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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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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2. 7. 11:31 제출
    카. 시·도지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대상 확대 (안 제80조제1항 단서 삭제)
    - 조달청장 계약 품목에 대해 시·도지사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
    의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단서 규정 삭제에 대해 반대
    
    사유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대부분의 물품은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대부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어 거래되고 있어,
               지자체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종합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의 편의성 저해
            2. 지자체별 단가계약 체결시 이중 삼중의 단가가 형성되어 계약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관리(입찰, 계약, 대금관리 등)할 인력 및 예산이 중복 소요로 인한 낭비 초래
            3. 정부가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적정가격 보장이 어렵고,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 부실화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큼
  • 이 O O | 2022. 1. 24. 10:23 제출
    카. 시·도지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대상 확대 (안 제80조제1항 단서 삭제)
    - 조달청장 계약 품목에 대해 시·도지사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
    조달청, 지자체의 2중 계약으로 인력, 비용의 비효율성에 따라 국가정 행정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사료됨
    해당 조항 개정을 반대함
  • 이 O O | 2022. 1. 5. 14: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대상 필요
    - 국토교통부고시 775호(2020.11.4.제정.시행)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용역을 위한 건축물의 설계자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계약 근거 법령(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목)이 없어 국토교통부 고시 후 1년이 넘도록 발주청과 설계자간의 정상적인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는 일반적인 수의계약범위 금액 내로 대가를 낮추어 계약하거나 포기하게 되어 행정업무 추진 및 계약에 불합리함이 상존)으로 금번 개정시 수의계약 추가대상에 '설계의도 구현' 항목이 필요함
    - 지침 제2조,제11조,제12조 등은 건축물의 설계자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명백함
    -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수의계약 대상범위에 '설계의도구현' 내용이 추가 되지 않아 정상적 실무계약에 애로사항이 많음
    - 중앙부처간(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이견으로 설계자와의 수의계약대상에 '설계의도구현'이 지속적으로 누락되어야 한다면, 설계의도구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지침 및  해당 근거 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의 설계의도 구현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
    - 관련세부사항은 첨부파일(건축공간연구원 작성 연구보고서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P.106~1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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