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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1. 7. 10:1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이 법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항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본계획과 함께 동법 개정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이미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 없음.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시행령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삭제 되어야 함.
  • 송 O O | 2022. 1. 7. 10:1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이 법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항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본계획과 함께 동법 개정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기도보건교사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
    *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김 O O | 2022. 1. 7. 10:06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이 법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항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본계획과 함께 동법 개정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이미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 없음.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시행령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삭제 되어야 함.
  • 염 O O | 2022. 1. 7. 10: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항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본계획과 함께 동법 개정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기도보건교사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
    *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이 O O | 2022. 1. 7. 10: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정 사유)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 학교보건법에 있는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이 법률의 개정이유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학교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은 어떤 내용인가요? 학교에서 안전이 위협받는 다는 것은 예를들어 학교 계단, 운동장, 화재, 실험실습실, 체육관 등 학생들의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제공합니다.
  • 조 O O | 2022. 1. 7. 09:46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이 법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항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본계획과 함께 동법 개정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이미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 없음.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시행령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삭제 되어야 함.
  • 천 O O | 2022. 1. 6. 22:1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안
    경기도보건교사회
    이 법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항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본계획과 함께 동법 개정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기도보건교사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안
    경기도보건교사회
    
     개   정   안
    의견안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2. 건강관련 실태조사 및 건강검사 관리·지원체계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대응 등 건강서비스 확대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 염 O O | 2022. 1. 6. 17: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항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본계획과 함께 동법 개정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강 O O | 2022. 1. 6. 14:3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환경조성이라는 광범위한 조항을 학교보건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마치 보건교사가 안전한 환경조성이 보건교사의 책무인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고 학교업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안전한 환경조성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의 관리자의 책무입니다. 이 조항의 신설을 반대하여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 O O | 2022. 1. 6. 11:4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교육환경이 왜 학교보건에 들어가 있나요? 넣게 된 배경에 대해 답변 받고 싶습니다.
  • 홍 O O | 2022. 1. 6. 11:41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건강증진센터 설립에는 찬성하나 왜, 누가? 학교보건법에 교육환경이라는 시설관리 업무를 넣었는지 궁금하고,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2. 1. 6. 1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육환경 관련 항목은 전체 삭제해 주세요. 학교보건법이 삭제될 것들은 안되고 누더기처럼 무관한 항목들이 추가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학교 현장의 보건교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재정비 할 것을 건의합니다. 
  • 문 O O | 2022. 1. 6. 08: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임 O O | 2022. 1. 6. 08:0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문구를 삭제해 주십시요. 
      다른 학교보건법은 1년이 멀다하고 수정개정되는데, 말많은 50-60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보건교사 직무에 있는 환경위생에 관한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이 조항은 삭제하고, 학교의 환경위생은 교육환경보호 법률로 이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에 굳이 둘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2016년 환경위생정화구역과 교육환경평가와 함께 교육환경보호 법률도 이관되려다 남은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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