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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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 7. 17: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도 갈등이 많은데 여러 갈등이 추가로 야기될 것이며 또한 학교보건법안에 넣으면 모두 보건교사가 해야 하는 줄 아는 학교 특성상, 관련 공문이 모두 보건교사에게 올 것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란 카테고리는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이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보건교사들을 또 다시 죽이는 악법입니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제1조의2②항에서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채 O O | 2022. 1. 7. 16:56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절대 반대합니다.
    4. 안전한 교육환경 관련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환경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채 O O | 2022. 1. 7. 16:56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절대 반대합니다.
    4. 안전한 교육환경 관련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환경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채 O O | 2022. 1. 7. 16: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4. 안전한 교육환경 관련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환경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 7. 16:4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에 건강증진교육을 보건교육으르 변경
    안전한 학교환경 추가 반대하고 교육환경보호법에 추가
  • 박 O O | 2022. 1. 7. 16:3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 박 O O | 2022. 1. 7. 16:30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박 O O | 2022. 1. 7. 16: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김 O O | 2022. 1. 7. 16:2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 제1조의 2 2항 각호 중 4. 안전한 학교 환경 조항이  주요과제에 포함되어있는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학생 건강에 안전한 학교환경이 아주 중요하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며, 합리적이라고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1. 7. 16: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주요과제(안 제1조의2 2항 각호)
    중 4.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 유 O O | 2022. 1. 7. 16:1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2 2항 4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제1조의2 2항 4호는 삭제함이 바람직합니다.
  • 유 O O | 2022. 1. 7. 16:19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동의합니다.
  • 유 O O | 2022. 1. 7. 16: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설립목적에 맞헤 학생 건강증진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한 자문기구여여 합니다. 학교 시설관리 및 교육환경 관련 사항은 교육환경법에 명시 및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자문해야할 사항입니다.
    
  • 신 O O | 2022. 1. 7. 15:4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절대 반대합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관련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환경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미 O O | 2022. 1. 7. 15: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고,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 하 O O | 2022. 1. 7. 15:2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애 학교 환경보호에관한 법은 교육한경보호법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 하 O O | 2022. 1. 7. 15:29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피 운영을 반대합니다. 국민건간증진센터에서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하 O O | 2022. 1. 7. 15: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보건교사에게 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환경까지 짐지우게 하는 나쁜 내용입니다. 절대 반다합니다
  • 김 O O | 2022. 1. 7. 15:2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따라서, 학교보건법과 취지와 무관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은 삭제가 필요함.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의 배치 이유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위함이나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가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갖은 행정잡무를 떠앉고 있는 실정임.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 우선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직무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더욱 더 시급하다고 사료됨.
  • 이 O O | 2022. 1. 7. 15:2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건강증진교육을 보건교육으로 바꾸길 요구합니다.
    
    2.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학교보건법에 추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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