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2. 1. 10. 09:46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이 O O | 2022. 1. 10. 09: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이 O O | 2022. 1. 10. 09:4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타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에 대한 사항을 굳이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또한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보호법과 그 법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에서 
    상반된 정책방향으로 법령 
    정책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 초 O O | 2022. 1. 10. 09:4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교육환경의 영역은 세부적으로 보자면 그 범위가 아주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학생건강관리 및 증진의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안전한교육환경은 학생건강의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교육환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자면 학교안전법에서 내용을 신설하여 따로 다루는것이 전체적인 학교의 안전한교육환경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1. 10. 09:36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김 O O | 2022. 1. 10. 09: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첨부파일내용으로 의견제출합니다
  • 이 O O | 2022. 1. 10. 06:3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으로 삭제되어야 함.
    □ 수정안 요구 사유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 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이에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서 O O | 2022. 1. 9. 20:5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제2항 제4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반대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2. 1. 9. 20:5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학교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이라는 두루뭉실한 법령으로 건강 증진, 혹은 건강 관련 공문이 학교 내 보건교사에게 오롯이 부과되고 있음
    2.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 
    3. 제15조 보건교사 법적 직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임에도 시설, 설비, 장치 등 건강관련업무라며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를 명확히 분장할 필요성이 있음 
    4. 학생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학생 전출입으로 인하여 체계적 건강관리 측면의 어려움이 있음, 국가차원의 일률적 시스템 필요. 즉, 성인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이관할 필요성이 있음
  • 심 O O | 2022. 1. 9. 16:0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조의 2항 4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 삭제 요구합니다.
    
    환경관리는 행정실의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업무이고, 교사는 행정실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어 현실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검사나 점검까지 행정실에서 일괄 담당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보건교사의 업무는 학교보건법 제 15조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보건교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교사에게 와 관련된 환경 업무는 환경위생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교육활동과 관련한 직무를 뜻하는 것이지, 학교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 O O | 2022. 1. 9. 14: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법의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수정안 요구 사유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
    ?
    따라서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이 O O | 2022. 1. 9. 13:3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제2항 제4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반대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 9. 13:2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제2항 제4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반대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 9. 11:2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환경부분 삭제요구합니다
  • 장 O O | 2022. 1. 9. 11:06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 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 김 O O | 2022. 1. 9. 1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의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항목을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에 포함한다면, 학교 현장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1.『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 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 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 따라서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황 O O | 2022. 1. 9. 10:1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황 O O | 2022. 1. 9. 1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여 O O | 2022. 1. 9. 09:57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2)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주요과제에서 4. 안전한 학교 환경 (삭제필요) 
    4. 안전한 학교환경 부분은 공기정화장치, 상하수도,  수질관리등 시설관리 분야 업무로 학생의 건강증진 계획에 포함시키게 되면 학생 감염병관리 성교육 자살예방 교육 등 직접적인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업무에 비해 환경은 부수적인 사항으로 경시되기 쉬움. 그러므로 교육환경 법안에 따라 교육환경 시설에 개선 관한 계획으로 특별법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을 때 환경개선에 더 전문적 집중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 
    
    
  • 정 O O | 2022. 1. 9. 09:5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개정안 ②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