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2. 1. 7. 15:24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1. 건강증진교육을 보건교육으로 바꾸길 요구합니다.
    
    2.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학교보건법에 추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1. 7. 15: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건강증진교육을 보건교육으로 바꾸길 요구합니다.
    
    2.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학교보건법에 추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2. 1. 7. 15:2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안
    경기도보건교사회
    이 법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항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본계획과 함께 동법 개정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기도보건교사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김 O O | 2022. 1. 7. 15:2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따라서, 학교보건법과 취지와 무관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은 삭제가 필요함.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의 배치 이유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위함이나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가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갖은 행정잡무를 떠앉고 있는 실정임.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 우선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직무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더욱 더 시급하다고 사료됨.
  • 반 O O | 2022. 1. 7. 14:4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제2항 제4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반대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조 O O | 2022. 1. 7. 14: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출합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포함되어 수립·시행되는 것이 적합하고 동법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에 의거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학교보건법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과는 거리가 있다.
     법률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업무로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교육자료 개발, 교육훈련 및 지원,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도 이 사항들과 관련된 것을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 시키는것이 적합하다.
  • 이 O O | 2022. 1. 7. 14:36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반대합니다. 
    
    
    학교 안전관련해 기존 학교교육환경 안전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 보건의 영역에 학교 안전을 넣는 것 보다 교육 환경에서 안전한 학교 생활과 육을를 연계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 7. 14:36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반대합니다. 
    
    
    학교 안전관련해 기존 학교교육환경 안전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 보건의 영역에 학교 안전을 넣는 것 보다 교육 환경에서 안전한 학교 생활과 육을를 연계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 7. 14: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학교 안전관련해 기존 학교교육환경 안전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 보건의 영역에 학교 안전을 넣는 것 보다 교육 환경에서 안전한 학교 생활과 육을를 연계해야 합니다. 
  • 윤 O O | 2022. 1. 7. 14:2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제2항 제4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반대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 꽃 O O | 2022. 1. 7. 14:2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제2항 제4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반대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 7. 14:1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제2항 제4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반대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 7. 14:1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제2항 제4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반대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 宙 O O | 2022. 1. 7. 14:0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宙 O O | 2022. 1. 7. 14: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16년 2월 3일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보건법에 있던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이 법률 개정 이유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라 명시되어 있음. 학교보건법이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라는 두 개의 입법목적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있어 제정된 것이니, 안전한 교육환경이라는 용어는 학교보건법에서는 삭제하여야만 함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에 환경 위생에 관한 사항 또한  상위법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수십년이 동안 변함없이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하며,
     저수조 청소와 위생 , 교내소독(시설 소독), 공기질 검사, 먹는 물관리(수도법), 저수조 정수기 수질검사(교육 시설관리) 등을 업무를 부여하는 상황
     안전한 교육환경은 시설 관리와 안전을 포괄하는 것으로 까지, 추가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표시함은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의 업무로 당연하게 여기는 현재 풍토로 인하여 현장의갈등을 초래함
      참고로 교육부 학교건강정책과 조직을 살펴보면 
    2007년 보건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명시되며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교사를 둔다 개정하였으나
    보건교육 지원과 향상을 위한 인력과 노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기건강능력 향상을 하고 이는 전 ?민의 건강증진을 의미한 것으로 시대적 요구이며, 
    이미 수차례의 감염병 발생과 2020년 부터 발생한 팬데믹 감염병 코로나19에서도 여실하게 드로난 상ㄴ황입니다.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가치관과 행동이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전국민에서 학생인구의 그 수를 파악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난 클 지 알 슈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희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초래할 수 있음
     학교보건교육은 보건교사가 하고, 보건 행정직들은 시설환경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 보건교사를 비롯한 일부 교사(현재 학교 ?장은 일반직 공무원 노조가 시설환경 거부를 닻[ 힘을 앞세워 거부하고 있음)에게 부과된 과도한 행정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됨
     보건교사는 학생 보건교육과 응급처치, 감염병관리 등 인적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시설과 환경에 대한 부분은 보건직들이 수행하여 학교 공교육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교육부에서는 건강정책과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12-14명이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모든 업무를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교육과 함께 보건교사의  업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10여명이 넘은 인원이 하는 일을 학교 현장에서 1명(거대학교 2명)보건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인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포함한 의견으로 
    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에서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정 O O | 2022. 1. 7. 14: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생건강증진계획의 내용을 추가·보완하면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넣은 것에 재고바랍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2. 1. 7. 14:0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반대
    안전한 학교환경 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 김 O O | 2022. 1. 7. 14:0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생 건강증진 계획의 내용중 4번 "안전한 학교 환경" 추가 반대
  • 김 O O | 2022. 1. 7. 13:56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경기도보건교사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박 O O | 2022. 1. 7. 13:56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고,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