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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2. 1. 7. 11:4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2항.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은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되어야 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학교보건법에 명시되어 학교 현장에서 업무담당자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안 O O | 2022. 1. 7. 11:4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고,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하며, 안전한 학교환경은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 안 O O | 2022. 1. 7. 11: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보건법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안전이라는 용어와 환경이라는 용어로 인한 업무 분장의 혼란을 가중합니다. 교육부 건강정책과의 19명 인원 중 12-13명이 생산하는 공문은 일선 학교에서는 보건교사에게 내려옵니다. 상위기관인 교육부 건강정책과에 있는 교육환경 파트도, 지역청에서는 평생체육건강과에서 맡으면서, 학교에서는 보건교사의 일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십년 보건교사 직무에 대한 업무정상화를 위해 교육환경 관련은 보건교사 업무가 아님을 알리고 보건업무 정상화를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 중 환경위생관련 사항 삭제를 수십년째 요구하나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에 2016년 2월 3일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보건법에 있던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이유에 분명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라 명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보건법이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라는 두 개의 입법목적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있어 제정된 것이니, 안전한 교육환경이라는 용어는 학교보건법에서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에 환경 위생에 관한 사항(50년 60년도 더 지난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하며, 저수조 청소와 위생 , 교내소독(시설 소독), 공기질 검사, 먹는 물관리(수도법), 저수조 정수기 수질검사(교육 시설관리)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은 시설 관리와 안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문구를 다시 한번 더 넣어서, 보건교사의 업무로 당연시 여기게 하는 업무분장 갈등을 조장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주세요. 
      참고로 교육부 학교건강정책과 조직을 보십시오. 2007년 보건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명시되며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교사를 둔다 개정되었으나,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인력이나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보건교육을 원하는 보건교사의 시대적 요구와 열정을 수십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교육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와 학생들의 가치관과 행동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교사가 아닌 교육부 건강정책과 행정직들은 알 리가 없지요. 보건 행정직들이 만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보건교육도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모든 교사에게 부과된 과도한 행정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단언코 주장합니다.) 보건행정직의 업무를 수행할 행정실무사를 비치하거나, 그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여 주세요.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응급처치, 시설과 환경 건강관리가 아닌 학생이라는 사람에 대한 건강관리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설 환경에 해당되는 소음 분진 폐기물 유기화합물, 미세먼지,등등 교육환경에 대한 업무(환경위생관리)를 언제까지 학교보건법에 유지하며 갈등 자체를 불구경하듯 보고 계시는지요? 
    (보건노조와 행정직 포함된 노조끼리 협의회 한번 하지 못하고 있지요)
     교육부 건강정책과 12-14명의 업무를 올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이 보건교육을 병행하는 보건교사의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에게 주어진 업무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 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과 공문을 다 헤아리기 힘듭니다. 한 개씩 떼서 별것 아니니 보건교사가 하라는 말로 수십년동안 보건교사는 환경위생과 교육환경에 대한 일을 떠밀리듯 하고 있으며 갈등 중입니다. 조금 증가된 업무일 뿐이라구요? 이 조금 증가된 업무 갈등으로 건강이 위협받고 자괴감을 느끼며 매번 학교의 행정직이 변할 때마다 갈등하며 얼마나 많은 감정 소모를 하는지 아시는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다는 교직원 건강검진도 보건교사 업무라고 함)
    1)신체건강 정책수립 지원,
    2)학생건강,
    3)방역 등,
    4)학생정신건강,자살예방,
    5)정신건강, 보건교사수급, 보건(성)교육,
    6)코로나19백신접종지원,
    7)감염병 예방 관리,
    8)학교환경위생,
    9)예방접종, 
    10)코로나19방역지원,
    11)교육환경,
    12)학생보건,
    13)코로나19 대응
  • 김 O O | 2022. 1. 7. 11:4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이 법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항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본계획과 함께 동법 개정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굳이 (건강증진센터)를 추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 김 O O | 2022. 1. 7. 1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4. 건강증진센터 안에 보건환경업무를 넣게되면 보건환경업무가 보건교사의 업무로 자리잡게 됨
    보건과 환경은 엄연히 다른 일인데 왜 보건환경이란 말을 역어서 학교에 1인밖에 없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과중케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2년을 보내고 업무가 넘쳐나는데 
    이젠 보건환경업무까지 신설하면 이 일은 학교에서 누가 하게 되나요?
    법을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법이 꼭 필요한지! 누가 이일을 맡아야 하는지  업무의 과중도 생각해서 입법추진했으면 합니다@
    무조건 입법만 하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정말 입법이 필요하면 공개공청회라도 열어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진행해 주십시요!
  • 차 O O | 2022. 1. 7. 11:3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고,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하며, 안전한 학교환경은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 7. 11:3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에 대한 내용은 교육환경보호법으로~!!
    학교보건법에 넣을 시 학교에 또다른 혼선만이 생길것이고 혼자 감염병에, 보건교육에, 응급처치관리에, 요양호학생 관리에, 건강검사운용에, 수질검사에, 미세먼지관리에, 흡연예방,심폐소생술, 성관련 문제....넘쳐나는 일이 많은, 학교에서 홀로 감당중인 보건교사 죽으라는 법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 입법입니다.
    
    원래 하는 일도 많은 보건교사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업무부담으로 현장에선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진짜 죽으라고 들쑤시는 법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안전한 학교환경은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아닌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정 O O | 2022. 1. 7. 11:37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정 O O | 2022. 1. 7. 11:37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 정 O O | 2022. 1. 7. 11: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적합하다
  • 정 O O | 2022. 1. 7. 11:36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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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 7. 11:3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학굣놘경조성
    삭제요망
    교사가 환경조성을하라니 웃기네요
    교육부보건직  티오 확보에  현장 교사를 활용하는 법개정반다합니다
  • 최 O O | 2022. 1. 7. 11:3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4.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5.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6.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최 O O | 2022. 1. 7. 11:35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① 1.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최 O O | 2022. 1. 7. 11: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4.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5.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6.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4.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5.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6.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김 O O | 2022. 1. 7. 11:3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학교보건법에서 삭제
    : 안전이라는 용어와 환경이라는 용어로 인한 업무 분장의 혼란 가중. 
      2016년 2월 3일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보건법에 있던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사항 분리.(이 법률 개정이유: 분명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라 명시되었음.) 학교보건법이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라는 두 개의 입법목적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있어 제정된 것이니, 안전한 교육환경이라는 용어는 학교보건법에서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O O | 2022. 1. 7. 11:3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를 반대함
    - 안전한 교육환경은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안전한 교육환경은 교육환경보호법과 관련되며,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에 초첨이 맞춰져야합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를 반대합니다. 
  • 차 O O | 2022. 1. 7. 11: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를 반대함
    - 안전한 교육환경은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안전한 교육환경은 교육환경보호법과 관련되며,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에 초첨이 맞춰져야합니다.
  • 최 O O | 2022. 1. 7. 11:3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보건교육이러 지칭하고 환경관련은 교육환경보호법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이런 입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2. 1. 7. 11:3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문구 제거,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방안 
    2. 건강 실태 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등 건강서비스 및 인적, 물적 지원 
    4. 학교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 
    5.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교육환경 조성 
    6. 그 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4.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5.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6.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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