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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1. 11. 16:4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2항 4호 삭제 필요
    
    건강증진계획에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13조에 의하여 이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교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고, 만약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경우 학교현장에서 업무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 천 O O | 2022. 1. 11. 15:2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 장관은 법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보건 교육 내실화
      2. 건강관련 실태조사 및 건강검사 관리·지원체계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대응 등 건강서비스 확대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천 O O | 2022. 1. 11. 15: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를 보건교육 내실화로 수정 변경
    2.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  
  • 이 O O | 2022. 1. 11. 15:2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1조의 2 중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 내용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이미 학교보건법에 있는 내용인데 중복하여 
    명시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교육환경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하여 더 넣고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해야지 학생건강관련된 전문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2. 1. 11. 15:0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방안 
    2. 건강 실태 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등 건강서비스 및 인적, 물적 지원 
    4. 학교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 
    5.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교육환경 조성 
    6. 그 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조 O O | 2022. 1. 11. 15:02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현장성, 전문성, 재무능력, 사업능력,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건강증진 담당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밖에 사항은 각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보건교육센터가 있는 경우 이 센터로 갈음할 수 있다.
  • 조 O O | 2022. 1. 11. 15: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가.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     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라.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마.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바.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사. ①
    1.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우 O O | 2022. 1. 11. 14:2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방안 
    2. 건강 실태 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등 건강서비스 및 인적, 물적 지원 
    4. 학교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 
    5.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교육환경 조성 
    6. 그 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우 O O | 2022. 1. 11. 14:23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현장성, 전문성, 재무능력, 사업능력,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건강증진 담당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밖에 사항은 각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보건교육센터가 있는 경우 이 센터로 갈음할 수 있다.
  • 수 O O | 2022. 1. 11. 14:1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첨부문서에 자세히 나와있음
  • 수 O O | 2022. 1. 11. 14:12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첨부문서에 자세히 나와있음
  • 수 O O | 2022. 1. 11. 14: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첨부문서에 자세히 나와있음
  • 권 O O | 2022. 1. 11. 12:4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수정안]
    제 1조의 2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사유]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타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굳이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보임
    -또한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보호법과 그 법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에서 상반된 정책방향으로 법령 정책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 주 O O | 2022. 1. 11. 12:4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방안(수정)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사유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제7조(건강검사)와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적합함.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포함되어 수립·시행되는 것이 적합하고 동법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에 의거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 주 O O | 2022. 1. 11. 12:44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현장성, 전문성, 재무능력, 사업능력,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정)
    2.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건강증진 담당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수정)
    ② 시·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의 및 운영에 관한 그밖에 사항은 각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보건교육센터가 있는 경우 이 센터로 갈음할 수 있다.(수정)
    
    사유
    ① 1.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2. 1. 11. 12:0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 1조의 2  ②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서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조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 유 O O | 2022. 1. 11. 11:2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해야 합니다.
    -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현재 학교의 업무분장의 가장 큰 갈등사항인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이 추가되면 학교현장은 지금보다 더 혼란이 올것이다.
    - 건강증진센터가 아니나 보건교육센터로 바꿔서 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유 O O | 2022. 1. 11. 11: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정말 학생들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서라면 보건교사가 환경업무을 할 수 있게 발을 묶어버리는 항목을 삭제 해야 합니다. 학교환경업무때문에 내가 교사인지 행정직인지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 건강, 보건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센터로 개정해주세요.
  • 김 O O | 2022. 1. 11. 11:17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건강증진계획에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구로 인해 업무의 혼란으로 인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므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 정 O O | 2022. 1. 11. 11:1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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