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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2. 1. 11. 11:13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반대!!!
  • 정 O O | 2022. 1. 11. 11: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이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초래하므로 다시 입법 개정할 필요가 없다.
  • 정 O O | 2022. 1. 11. 11:1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반대!!!
  • 정 O O | 2022. 1. 11. 11:12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반대!!!
  • 정 O O | 2022. 1. 11. 11: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이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초래하므로 다시 입법 개정할 필요가 없다.
  • 박 O O | 2022. 1. 11. 11:07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수정안]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방안 
    2. 건강 실태 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등 건강서비스 및 인적, 물적 지원 
    4. 학교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 
    5.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교육환경 조성 
    6. 그 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사유]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4.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5.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6.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박 O O | 2022. 1. 11. 11:07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수정안]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현장성, 전문성, 재무능력, 사업능력,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건강증진 담당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의 및 운영에 관한 그밖에 사항은 각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보건교육센터가 있는 경우 이 센터로 갈음할 수 있다.
    [사유]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4.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5.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6.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박 O O | 2022. 1. 11. 11: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4.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5.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6.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① 1.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2. 1. 11. 10:3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수정안>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2. 건강 실태 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등 건강서비스 및 인적, 물적 지원 
    4.삭제
    5.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보건장학사확대 등 건강증진 교육환경 조성 
    6. 그 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사유>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4.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않고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내용‘추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삭제를 요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5.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장학사 확대,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6.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전 O O | 2022. 1. 11. 10:33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수정안>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현장실무능력, 전문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을 각 교육지원청에 보건장학사를 두고 정기적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보건장학사 및 학교의 건강증진 담당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밖에 사항은 각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보건교육센터가 있는 경우 이 센터로 갈음할 수 있다.
    <사유>
    ① 1.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현장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2. 1. 11. 10: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토의견서
  • 황 O O | 2022. 1. 11. 10:2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개정안 제1조의 2에서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문구는 삭제해야 한다.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 '환경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고, 타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굳이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넣게 되면 교육청 및 학교현장에서 행정 낭비 및 업무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조 O O | 2022. 1. 11. 10:1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의견을 제출합니다. 
  • 박 O O | 2022. 1. 11. 10:1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4.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요청
  • 박 O O | 2022. 1. 11. 10:11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교육환경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 박 O O | 2022. 1. 11. 1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백 O O | 2022. 1. 11. 10:0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2항 4호 삭제 필요
    
    -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경우 학교현장에서 업무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법이나 학교보건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도 중복된 내용에 의해 서로 정책 추진을 미룰 가능성이 있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보건법 보다는 교육환경법에 의해 다루어져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김 O O | 2022. 1. 11. 09:5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의견: 과거 전쟁 이후 열악한 환경이 건강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은 사실임.
    그러나 현재 21세기는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요구사항도 달라졌음.
    신종질병의 출현이나 질병 양상의 변화와 관련하여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학교보건법 자체도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 의미도 모호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삭제되어야 함.
  • 김 O O | 2022. 1. 11. 09:53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1.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견: 위와 같은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복되는 취지의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됨.
    더구나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이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의미도 목적도 업무의 경계도 불분명한 교육환경의 조성이라는 것은 학교보건과 무관하며 
    현장에서 불필요한 불신이나 불란을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삭제해야 함.
  • 박 O O | 2022. 1. 10. 23:1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2항 4호 삭제 필요
    
    -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경우 학교현장에서 업무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법이나 학교보건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도 중복된 내용에 의해 서로 정책 추진을 미룰 가능성이 있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보건법 보다는 교육환경법에 의해 다루어져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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