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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2. 1. 10. 13: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건강 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규정
    
    
    2.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그러므로 학교 보건법 추가 반대
  • 홍 O O | 2022. 1. 10. 13:1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함
     
    - 이미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을 제정하였음.
    
    -이에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에 있어 업무역할과 책임에 따르는 혼란 및 분쟁을 야기할수 있으므로 반대함
  • 백 O O | 2022. 1. 10. 13:0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백 O O | 2022. 1. 10. 13:04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이에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백 O O | 2022. 1. 10. 1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에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윤 O O | 2022. 1. 10. 13:0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 김 O O | 2022. 1. 10. 12:5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에  반대의견 -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2. 건강관련 실태조사 및 건강검사 관리·지원체계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대응 등 건강서비스 확대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견제시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항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본계획과 함께 동법 개정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김 O O | 2022. 1. 10. 12:57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내용 무
  • 김 O O | 2022. 1. 10. 12: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보건교사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정 O O | 2022. 1. 10. 12:42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의견 첨부합니다
  • 이 O O | 2022. 1. 10. 12:36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생건강 증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
       --- 
  • 이 O O | 2022. 1. 10. 12:36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안전한 환경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환경법에서 구체적인 시행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 학교 안전법' 이나 '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구체적으로 법령이 수립 시행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이 O O | 2022. 1. 10. 12: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미세먼지 등 자연·인공·사회적인 환경문제로 발생한 사안을 해결방법 모색 방향 중 한 분야로 안전이나 환경 분야 해결책이지 건강증진분야 해결책에 해당되지 않으니  ‘학교보건법 보다는 ’학교 안전법‘ 이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구체적으로 수립·시행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2. 학생 건강증진법은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학교 환경을 증진시키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안전법에서 다루어야 한다.
    3.  학생 건강증진법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과는 거리가 있음
    법률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업무로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교육자료 개발, 교육훈련 및 지원,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도 이 사항들과 관련된 것을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시켜야 적합함.
  • 홍 O O | 2022. 1. 10. 12: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 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이에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 안에서 삭제되어야 함.
  • 오 O O | 2022. 1. 10. 12:2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 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어 주세요. 
    2. 이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교육환경 보호법) 이 존재하므로 '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삭제하고 교육환경보호법에 제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2. 1. 10. 12: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육부 보건행정직들이 방학을 틈타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문으로 의견 수렴 중 입니다. 문제는 학생건강증진계획의 내용을 추가·보완하면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넣은 것입니다. 
    이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건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행정직(시설환경) 업무 와 갈등 초래 및 환경이 또 얼마나 힘들어질지 우려됩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은 교육안전과 업무입니다.
    보건행정직들이 교육청에서 할 일을 건강증진 교육으로 교묘하게 편법 표현하는 본질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건강 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고,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 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학교지원센터에서 시설관리인 안전한 학교 환경을 담당하기 바라며, 이 일을 하려고 보건행정 인력을 증원하였겠지요!!
    
    교육은 교사의 영역입니다!
    
  • 박 O O | 2022. 1. 10. 12:2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요과제에 4.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이라는 과제를 포함한 것은 행정 낭비이며 업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보호법 각각 그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상반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며 기존에 법을 만든 취지대로 정책이 운영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 문 O O | 2022. 1. 10. 12:1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 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요망
    
    이미 교육환경보호법이 있음.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된 환경위생관리를 굳이 다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넣는것은 행정낭비 및 업무혼란을 야기함
  • 김 O O | 2022. 1. 10. 12:1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2. 1. 10. 12:19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제 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요망
    
    이미 교육환경보호법이 있음.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된 환경위생관리를 굳이 다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넣는것은 행정낭비 및 업무혼란을 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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