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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 O O | 2022. 1. 7. 13:05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① 1.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2. 1. 7. 13: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는것이 바람직함
  • ♡ O O | 2022. 1. 7. 13:0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2 2항 각호 항목중 4.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항목 삭제 해야합니다.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에 지정이 되어있기에 학교보건법에 중복된 법률을 만들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동일한 성격의 법률을 여기저기 만들게 되면 현장에서  큰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교육환경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원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4.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항목은 삭제되는것이 적합합니다.
  • 조 O O | 2022. 1. 7. 13:0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 학교보건법에 있는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이 법률의 개정이유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이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라는 두 개의 입법목적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있어 제정된 것이니, 안전한 교육환경이라는 용어는 학교보건법에서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은 어떤 내용인가요? 학교에서 안전이 위협받는 다는 것은 예를들어 학교 계단, 운동장, 화재, 실험실습실, 체육관 등 학생들의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것 아닌가요? 안전한 교육환경은 시설 관리와 안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문구를 다시 한번 더 넣어서, 보건교사의 업무로 당연시 여기게 하는 업무분장 갈등을 조장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주세요
      
     
    
      
  • 민 O O | 2022. 1. 7. 12:5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 민 O O | 2022. 1. 7. 12:54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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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 민 O O | 2022. 1. 7. 1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 H O O | 2022. 1. 7. 12: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시행형 제 1조의 2 (2)-4 항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추진과제에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 삭제해야 함.
      1.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 조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 
           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2..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음
     3.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이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4.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환경이라면 어떤 환경을 말하는 가? 학교 현장을  혼란을 빠트리는 조항 삭제 
  • 김 O O | 2022. 1. 7. 12:4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주요과제를 아래와 같이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방안 
    2. 건강 실태 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등 건강서비스 및 인적, 물적 지원 
    4. 학교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 
    5.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교육환경 조성 
    6. 그 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각 항목별 수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4.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5.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6.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김 O O | 2022. 1. 7. 12:48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①
    1.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문 O O | 2022. 1. 7. 12:47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방안 
    2. 건강 실태 조사및 건강관리 지원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등 건강서비스 및 인적, 물적 지원 
    4. 학교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 
    5.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교육환경 조성 
    6. 그 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문 O O | 2022. 1. 7. 12:47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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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현장성, 전문성, 재무능력, 사업능력,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건강증진 담당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의 및 운영에 관한 그밖에 사항은 각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보건교육센터가 있는 경우 이 센터로 갈음할 수 있다.
  • 문 O O | 2022. 1. 7. 12: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4.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5.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6.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① 1.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우 O O | 2022. 1. 7. 12: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전한교육환경조성 조항 삭제해주세요
  • 엄 O O | 2022. 1. 7. 12: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시행형 제 1조의 2 (2)-4 항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추진과제에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 삭제해야 함.
      1.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 조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 
           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2..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음
     3.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이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4.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환경이라면 어떤 환경을 말하는 가? 학교 현장을  혼란을 빠트리는 조항 삭제 
  • 그 O O | 2022. 1. 7. 12:2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4.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5.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6.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그 O O | 2022. 1. 7. 12:24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① 1.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그 O O | 2022. 1. 7. 12: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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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2. 1. 7. 12:2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고,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을 피력해주십시오.
  • 황 O O | 2022. 1. 7. 12:21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고,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을 피력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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