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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2. 1. 7. 12: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고,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을 피력해주십시오.
  • 양 O O | 2022. 1. 7. 12:2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보건법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안전이라는 용어와 환경이라는 용어로 인한 업무 분장의 혼란을 가중합니다.
  • n O O | 2022. 1. 7. 12: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
    
    3. 교육환경법이 있는데 교육환경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학교보건법에 추가할 이유가 없다.
    
    4.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있는 보건교사의 업무가 상위법이 변경되었으나 시행령을 변경하고 있지 않아 학교현장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변경하지 않고, 불필요한 내용을 중복으로 만들어 법의 취지를 망치고 있다.
  • 김 O O | 2022. 1. 7. 12: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2020. 9. 25에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봅니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교육환경보호원에서 하고있는것을 굳이 이원화할필요가 없습니다.
  • 심 O O | 2022. 1. 7. 12:06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건강증진교육 내실화: 건강증진 교육이라는 것의 범위는 모호하다. 명칭을 정확하게 보건교육이라고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건강관련이 아닌 건강검사라고 명확하게 규정필요
    3. 건강서비스 확대에는 인적 자원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 심 O O | 2022. 1. 7. 12:06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교육행정은 학교로 분권, 자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의 점검이 아닌 학교의 의견을 반영한 운영이 필요하다 
  • 심 O O | 2022. 1. 7. 12: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강증진, 보건교육 등 의미를 명확히하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법,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 문 O O | 2022. 1. 7. 12: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김 O O | 2022. 1. 7. 11: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김 O O | 2022. 1. 7. 11:5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이 O O | 2022. 1. 7. 11:5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인 O O | 2022. 1. 7. 11:5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삭제) 
    (수정 사유)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 학교보건법에 있는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음.
    안전한 교육환경이라는 용어는 학교보건법에서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인 O O | 2022. 1. 7. 11:52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삭제요망
    -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 이 개정령은 학생건강을 위함이 아니라 교육부 보건직공무원의 지리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법률개정 의지로 보이며, 학교현장의.더 큰 혼란을 야기할것임.
  • 인 O O | 2022. 1. 7. 11: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s O O | 2022. 1. 7. 11:4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시설 및 환경 분야의 업무가 지금도 보건교사 업무가 아님에도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한 학교 환경이라는 항목으로 인해 광점위하고 모호하게 걸쳐져 보건교사의 업무로 시설 및 환경위생 업무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몇년간의 코로나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일선에서 제일 과중한 업무와 심적 부담을 안고 근무하는 보건교사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 항목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질. 저수조. 옥내급수관. 정화조. . 공기정화장치 이런게 보건교사의 업무라 할 수 없습니다.
  • 박 O O | 2022. 1. 7. 11:4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유 O O | 2022. 1. 7. 11:4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고,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하며, 안전한 학교환경은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 엄 O O | 2022. 1. 7. 11:4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신 O O | 2022. 1. 7. 11: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 현장에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부분을 신경쓰고 있는것은 환영하나 
    이미 교육환경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이 있습니다. 이부분으로 옮겨 법을 보다 타당하게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최 O O | 2022. 1. 7. 11: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고,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하며, 안전한 학교환경은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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