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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 O O | 2022. 1. 9. 09: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법의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수정안 요구 사유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
    ?
    따라서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박 O O | 2022. 1. 9. 09:2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법의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수정안 요구 사유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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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
    ?
    따라서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김 O O | 2022. 1. 9. 09:0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 1조의 2 2항에 4."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삭제하여 주십시요.
     그 사유로 첫째,학교보건법에서 정한 학생건강증진 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지 학생을 둘러싼 환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환경보호와 관련된 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둘째,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위배됩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안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육시설법 제1조에서 '다른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되어 있습니다.
    
     안전은 학생건강증진을 위함이 아니라 필수불가결의 문제입니다.건강증진기본계획에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으로 건강을 좋게 증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고를 차단하기 위함이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 9. 08: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경 관련 용어 삭제해주세요
  • 언 O O | 2022. 1. 9. 08:47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보건교사는 시설관리인이 아니므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보건교사들의 고유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할 이 항목을 반드시 삭제해 주십시오!!!
    
    「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법의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수정안 요구 사유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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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김 O O | 2022. 1. 9. 08:3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법의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수정안 요구 사유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
    ?
    따라서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엄 O O | 2022. 1. 9. 07: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1 O O | 2022. 1. 9. 01:0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삭제 요청합니다.
    2) 제1조의 2  2항 4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학교보건과 별개의 문제로 안전을 담당하는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 1 O O | 2022. 1. 9. 0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삭제 요청합니다.
    2) 제1조의 2  2항 4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학교보건과 별개의 문제로 안전을 담당하는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 박 O O | 2022. 1. 8. 19:4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생겅강증진 기본계획에는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랴 함이 마땅하며,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이미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햐 규정되어 다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를 학교보건법에 삽입하는 것은 학생의 건강증진기본 계획에 맞지 안으므로,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이를 학교보건법에 삽입한다면 학교내 환경업무와 관련하여 교직원간의 업무 갈등을 조장하며, 학교내 시설관리인이 있음에도 학교보건법에 이를 삽입한다면 학교시설 업무를 안전한 교육환경이라는 명목하에 학생 건강증진에 매진해야할 보건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하여 헉생건강관리업무 수행엥 집중하지 못하도록 할 우려가 많으므로 이는 반드시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교육환경보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과 관련된다고 학교보건법에 삽압히려는 교육부의 의도가 의심스럽고, 교육부가 학생의 건강관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하여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추기는 잘못된 법안이 될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 유 O O | 2022. 1. 8. 19: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 김 O O | 2022. 1. 8. 19:2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생건강증진계획의 내용을 추가·보완하면서 왜 ‘안전한 학교 환경’이 들어가나요?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변경 필요하며,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는 반대합니다.
     꼭 넣어야한다면 교육환경보호법에 넣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y O O | 2022. 1. 8. 19:1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첨부파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 한 O O | 2022. 1. 8. 15:5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에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에 중복으로 이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 
  • 윤 O O | 2022. 1. 8. 14:1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학교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이라는 두루뭉실한 법령으로 건강 증진, 혹은 건강 관련 공문이 학교 내 보건교사에게 오롯이 부과되고 있음 
    2.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
    3. 제15조 보건교사 법적 직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임에도 시설, 설비, 장치 등 건강관련업무라며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를 명확히 분장할 필요성이 있음
    4. 학생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학생 전출입으로 인하여 체계적 건강관리 측면의 어려움이 있음, 국가차원의 일률적 시스템 필요. 즉, 성인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이관할 필요성이 있음
  • 이 O O | 2022. 1. 8. 14:1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학교 환경은 (교육환경보호법) 에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엄연히 교육환경보호법이 있음에도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에 넣으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 이 O O | 2022. 1. 8. 11:5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에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에 중복으로 이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
    계속된 중복된 항목을 학교보건법에 삽입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항목으로 일선 학교의 업무담당자 사이의 혼란과 학교내 교직원간의 업무분장으로 인한 갈등을 증가시킨다.
    
     4. 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을 내분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법개정을 반대한다. 꼭 삭제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좀더 합리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한것으로  학교보건법에거 삭제되어한다. 개정에 반대한다.
    
    
  • 이 O O | 2022. 1. 8. 11: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신설 법안에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과 건강실태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야 함은 합당하나, 4.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은  너무 포괄적이고 이런 문제는 환경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건강실태와 건강교육에 전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계속 다른 분야에서 하고있는 환경관련 업무를 건강이라는 명목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으니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려는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을 삭제해야한다.
  • 정 O O | 2022. 1. 8. 11:26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수정안: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방안 
    2. 건강 실태 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등 건강서비스 및 인적, 물적 지원 
    4. 학교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 
    5.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교육환경 조성 
    6. 그 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사유: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4.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5.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6.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정 O O | 2022. 1. 8. 11:26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수정안: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현장성, 전문성, 재무능력, 사업능력,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건강증진 담당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의 및 운영에 관한 그밖에 사항은 각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보건교육센터가 있는 경우 이 센터로 갈음할 수 있다.
    
    사유:
    ① 1.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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