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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2. 1. 8. 11: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내용으로 수정의견제출합니다
  • 박 O O | 2022. 1. 8. 11:1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 환경는 취지에 맞는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합니다.
  • 조 O O | 2022. 1. 7. 22:3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방안 
    2. 건강 실태 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등 건강서비스 및 인적ㆍ물적 지원 
    4. 학교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 
    5.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교육환경 조성 
    6. 그 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조 O O | 2022. 1. 7. 22:34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설립ㆍ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현장성, 전문성, 재무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건강증진 담당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밖에 사항은 각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보건교육센터가 있는 경우 이 센터로 갈음할 수 있다.
  • 조 O O | 2022. 1. 7. 22: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가.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ㆍ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ㆍ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라.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 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마.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 할 것임. 
    바.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사. ①
    1.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2. 1. 7. 22:27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교육환경 관련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환경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신 O O | 2022. 1. 7. 21: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학교보건법 내의 안전한 환경조성이라는 두루뭉실한 법령으로 (환경)이라는 방대하게 정의될 수 있는 부분을  (보건)에 국한되어 판단하는 등 일선 학교현장에서 지극히 심한 혼선의 우려가 있음. 현재도 학교 내 보건교사에게 오롯이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2.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
    
    3. 제15조 보건교사 법적 직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임에도 시설, 설비, 장치 등 건강관련업무라며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를 명확히 분장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고,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장학사확대,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4.[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명칭 변경 요청함. 보건교육안에 건강증진의 내용이 이미 포함됨.
    
    5.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학생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학생 전출입으로 인하여 체계적 건강관리 측면의 어려움이 있음, 국가차원의 일률적 시스템 필요. 즉, 성인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이관할 필요성이 있음.
    
    
  • 신 O O | 2022. 1. 7. 21: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학교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이라는 두루뭉실한 법령으로 건강 증진, 혹은 건강 관련 공문이 학교 내 보건교사에게 오롯이 부과되고 있음 
    2.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
    3. 제15조 보건교사 법적 직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임에도 시설, 설비, 장치 등 건강관련업무라며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를 명확히 분장할 필요성이 있음
    4. 학생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학생 전출입으로 인하여 체계적 건강관리 측면의 어려움이 있음, 국가차원의 일률적 시스템 필요. 즉, 성인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이관할 필요성이 있음
  • 기 O O | 2022. 1. 7. 19:2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학생건강증진계획의 내용을 추가·보완하면서 [안전한 학교 환경]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이라는 방대하게 정의될수 있는 부분을 (보건)에 국한되어 판단하는 등 일선 학교현장에서 지극히 심한 혼선의 우려가 있음. 
    
    예를들어
    안전한 환경이란 단어는 지구 환경. 학교 시설물.  학교 외부 환경. 교통문제 . 학생 개인의 안전에 위해되는 배경 등  다양하게 정의 될수 있음. 학교현장에서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해석으로 적극적 문제해결이 어려울수있음.
    
    특히 안전한 학교 환경이란 단어를 학교 보건법에 국한시키면
    환경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보건의 분야로만 국한되어 판단하고 집행하게 되는 착각을 야기할것이며  적극적 문제처리가 아닌 눈가리기식의 대처. 문제 본질 해결에 대한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삭제 요청함.
    
     
    2.[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명칭 변경 요청함. 보건교육안에 건강증진의 내용이 이미 포함됨.
    
    결론;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 윤 O O | 2022. 1. 7. 19: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4.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고,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장학사확대,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5.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김 O O | 2022. 1. 7. 19: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학생건강증진센터는 가장 중요한 학교 현장의 담당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현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
    2.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포함되어 수립·시행되는 것이 적합하고 동법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에 의거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매우 광범위하여 보건교사의 실제 중요한 업무인 보건교육. 감염병관리, 학생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될 소지가 있음. 고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함
  • 김 O O | 2022. 1. 7. 17:5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4.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고,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장학사확대,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5.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김 O O | 2022. 1. 7. 17:50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1.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현장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함
    3.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2. 1. 7. 17: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건강증진 교육’을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
    2.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고,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장학사확대,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3.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하며 현장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함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보건업무에 더하여 코로나업무와 씨름하며 공기청정기 관리, 먹는물관리, 공기질 등에 대해 행정실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입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것으로 예상된다. 
  • . O O | 2022. 1. 7. 17:33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면 학교내 여러 교육주체에게 관련업무가 걸쳐지고 현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 O O | 2022. 1. 7. 17:3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4.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고,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장학사확대,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5.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심 O O | 2022. 1. 7. 17:31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1.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현장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함
    3.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심 O O | 2022. 1. 7. 17: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건강증진 교육’을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
    2.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고,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장학사확대,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3.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하며 현장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함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보건업무에 더하여 코로나업무와 씨름하며 공기청정기 관리, 먹는물관리, 공기질 등에 대해 행정실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입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것으로 예상된다. 
  • 김 O O | 2022. 1. 7. 17:0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 김 O O | 2022. 1. 7. 17:00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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