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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2. 1. 10. 10:4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 삭제 요청 사유>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함
     
    - 이미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을 제정하였음.
    
    -이에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에 있어 업무역할과 책임에 따르는 혼란 및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
  • 문 O O | 2022. 1. 10. 10: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 중 ②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내용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정안>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 삭제 요청 사유>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함
     
    - 이미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을 제정하였음.
    
    -이에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에 있어 업무역할과 책임에 따르는 혼란 및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
  • R O O | 2022. 1. 10. 10:3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 R O O | 2022. 1. 10. 10:34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R O O | 2022. 1. 10. 10: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홍 O O | 2022. 1. 10. 10:3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삭제필요
    이미 타법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시행령에 포함될 경우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김 O O | 2022. 1. 10. 10:26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 수정안 요구 사유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 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이에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박 O O | 2022. 1. 10. 10:1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제7조(건강검사)와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적합하므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포함되어 수립·시행되는 것이 적합하고 동법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에 의거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박 O O | 2022. 1. 10. 10:18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학교보건법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과는 거리가 있다.
     법률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업무로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교육자료 개발, 교육훈련 및 지원,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도 이 사항들과 관련된 것을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 시키는것이 적합하다.
  • 배 O O | 2022. 1. 10. 1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법의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수정안 요구 사유
    1.『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
    ?
    - 따라서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김 O O | 2022. 1. 10. 10:0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 수정안 요구 사유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 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이에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김 O O | 2022. 1. 10. 10:07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법의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수정안 요구 사유
    1.『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
    ?
    - 따라서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김 O O | 2022. 1. 10. 10:07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법의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수정안 요구 사유
    1.『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
    ?
    - 따라서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김 O O | 2022. 1. 10. 10: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법의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수정안 요구 사유
    1.『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조성』?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
    ?
    - 따라서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김 O O | 2022. 1. 10. 10:06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 수정안 요구 사유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 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이에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정 O O | 2022. 1. 10. 10:0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반대!!
  • 정 O O | 2022. 1. 10. 10:05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반대!!
  • 정 O O | 2022. 1. 10. 10: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이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초래하므로 다시 입법 개정할 필요가 없다.
  • 송 O O | 2022. 1. 10. 10:0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의견제출
  • 이 O O | 2022. 1. 10. 09:46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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