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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 O O | 2022. 1. 17. 10:4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환경 조성은 시설 관리 측면이 다수이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건도 안전한 환경 조성 중 하나이다.
    붕괴사건 후 보건측면에서 할 일을 구조된 환자를 치료하는 측면이지 안전한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안전하게 시설을 유지하는 측면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 행 O O | 2022. 1. 17. 10:40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안전한 환경 조성은 광주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붕괴가 터지면 산언안전보건법에 의해 모든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다
    이 사안은 산업 안전 보건법 중 산업 안전에 치중하는 법안이지 보건법에 치중한 법안 적용이 아니다.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학교 보건법이 아닌 학교 안전법이나 환경조성에 대한 법률안 등 의 법률안에 적용하는 게 적당하다고 사료된다.
  • 행 O O | 2022. 1. 17. 10: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 건강증진을 위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보건적인 측면이 아닌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측면,., 환경을 바꾸는 환경 측면이 더욱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개정안에 안전한 환경 조성은 삭제해야한다.
  • 이 O O | 2022. 1. 14. 16: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삭제 되어야 함.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교육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삭제되어야 함.         
  • 김 O O | 2022. 1. 14. 13:0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현장에서의 업무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환경조성 항목은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2. 1. 14. 12:3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수정안 제 1조의 2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필요)
    *삭제 사유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타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굳이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함.
  • 김 O O | 2022. 1. 14. 12:3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삭제 필요함. 이미 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인 해 업무혼란을 초래함.
  • 김 O O | 2022. 1. 14. 12:1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삭제 되어야 함.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교육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삭제되어야 함. 
  • 최 O O | 2022. 1. 14. 11:4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수정안 제 1조의 2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필요)
    *삭제 사유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타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굳이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봄. 
  • 박 O O | 2022. 1. 14. 11:0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삭제 필요함. 이미 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인 해 업무혼란을 초래
  • 김 O O | 2022. 1. 14. 10: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제1조의 2 2항 4호 삭제 필요
    건강증진계획에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13조에 의하여 이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교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고, 만약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경우 학교현장에서 업무혼란과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교육환경에 관한 업무는 환경 전공자가 실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학생강증진계획안에 환경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위법인 학교보건법 안에 있는 보건교육에서 충분한 물적자원, 인적자원을 확보해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만 양산하지 마시고 기존 보건교육의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 O O | 2022. 1. 14. 10:1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수정안 제 1조의 2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필요)
    *삭제 사유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타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굳이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봄. 
  • 박 O O | 2022. 1. 14. 10:0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예시1)
    *수정안 제 1조의 2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필요)
    *삭제 사유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타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굳이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봄. 
    
    예시2)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삭제 되어야 함.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교육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삭제되어야 함. 
    
    예시3)
    제1조의 2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삭제 필요함. 이미 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인 해 업무혼란을 초래함.
  • 해 O O | 2022. 1. 14. 09: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삭제 되어야 함.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교육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삭제되어야 함. 
  • 김 O O | 2022. 1. 13. 16:1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수정안
    제 1조의 2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필요)
    **삭제 사유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타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굳이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 양 O O | 2022. 1. 13. 15:4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본 법안의 신설과 관련하여
    
    제1조의 2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삭제 필요함.
    이미 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인 해 업무혼란을 초래함. 
  • 양 O O | 2022. 1. 13. 15:44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본 법안의 신설과 관련하여
    
    제1조의 2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삭제 필요함.
    이미 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인 해 업무혼란을 초래함. 
  • 양 O O | 2022. 1. 13. 15: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법안의 신설과 관련하여
    
    제1조의 2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삭제 필요함.
    이미 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인 해 업무혼란을 초래함. 
  • 김 O O | 2022. 1. 13. 14:58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제 1조의 2
    2항 4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내용 삭제 필요
  • 김 O O | 2022. 1. 13. 14: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 1조의 2
    2항 4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내용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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