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실설안 2)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주요과제(안 제1조의2 2항 각호) 에서 제4항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해야 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것임.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 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시행령의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도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제·개정 예고된 하위법 시행령 1조의 2 ②항의 4번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항목은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항목은 이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다루고 있음. 「학교보건법」은 「교육환경법」, 「교육시설법」과 독립된 별개의 법률이고 각각의 담당영역이 다르며, 「교육시설법」 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되어 적용한다로 되어있음. 이상의 관련법은 환경의 중요성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별개의 법률로 제정되었고 교육환경은 안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중요하고 광범위한 독립영역이 되었음으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안전한 환경은 관련된 타 법령에서 다루어야 할 것임.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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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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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있는 내용은 이미 제정되어있는 각각의 다른 법률이 존재하는 바 또 성격이 비슷한 법을 신성할 필요는 없음. 학교에서도 이미 안전과 관련한 법령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대로 변경된다면 학교 내에서 큰 혼란이 생길 것임. 이와같은 업무를 위한 업무, 실적을 위한 업무를 조장하는 개정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 2 2항의 4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삭제 ) 삭제 사유 -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제차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일선의 교육현장에서 행정처리 및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보호법과 그 법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에서 상반된 정책방향으로 법령 정책이 시행된다면 현장에서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방안 2. 건강 실태 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등 건강서비스 및 인적, 물적 지원 4. 학교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 5.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교육환경 조성 6. 그 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현장성, 전문성, 재무능력, 사업능력,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건강증진 담당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밖에 사항은 각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보건교육센터가 있는 경우 이 센터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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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가.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라.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마.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바.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사. ① 1.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 1호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 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방안으로 수정 1호에서 법률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므로,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2호 건강관련 실태조사 및 건강검사 관리,지원체계 →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로 수정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관련 실태 조사 및 건강검사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4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바, 타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내용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5호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생건강증진 계획에 환경이 포함하는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환경은 학교설립시 가장기초가되며 시설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문구가 취지, 맥락과 다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한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업무는 이미 실행중인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업무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실제 현상에서 혼란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원에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업무를 구체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문구가 취지, 맥락과 다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한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업무는 이미 실행중인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업무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실제 현상에서 혼란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원에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업무를 구체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환경시설 까지 넣는다면 건강증진에 넣지않을게 어디있겠습니까? 환경은 건강 뿐만아니라 학교설립시 가장 기초되어야하는것이므로 더 취지에 맞는 시설안전관라계획등에 포함시키는게 더 맞는것 같습니다.0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방안 2. 건강 실태 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등 건강서비스 및 인적, 물적 지원 4. 학교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 5.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교육환경 조성 6. 그 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현장성, 전문성, 재무능력, 사업능력,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건강증진 담당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밖에 사항은 각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보건교육센터가 있는 경우 이 센터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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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가.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 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라.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마.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바.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사. ① 1.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므로 현장성을 고려해야 함 2. 최근 교육행정이 교육부중심에서 교육청, 학교로 분권화 추세인 바 교육청,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조례에 따라 보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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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건강 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규정 2.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그러므로 학교 보건법 추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