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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2. 1. 10. 12: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 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요망
    
    이미 교육환경보호법이 있음.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된 환경위생관리를 굳이 다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넣는것은 행정낭비 및 업무혼란을 야기함
  • 변 O O | 2022. 1. 10. 12: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항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본계획과 함께 동법 개정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지정 및 운영에는 동의하나 학생건강증진계획의 내용을 추가·보완하면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함께 포함시킨것에는 반대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이 O O | 2022. 1. 10. 11:5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2)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주요과제(안 제1조의2 2항 각호) 
      1.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2. 건강관련 실태조사 및 건강검사 관리·지원체계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대응 등 건강서비스 확대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개정령안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으로 삭제가 필요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기 제정되어 있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등 관련 법에서 별도의 논의 보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권 O O | 2022. 1. 10. 11:5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 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요망
    
    이미 교육환경보호법이 있음.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된 환경위생관리를 굳이 다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넣는것은 행정낭비 및 업무혼란을 야기함
  • 권 O O | 2022. 1. 10. 11:52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제 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요망
    
    이미 교육환경보호법이 있음.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된 환경위생관리를 굳이 다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넣는것은 행정낭비 및 업무혼란을 야기함
  • 권 O O | 2022. 1. 10. 11: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 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요망
    
    이미 교육환경보호법이 있음.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된 환경위생관리를 굳이 다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넣는것은 행정낭비 및 업무혼란을 야기함
  • 김 O O | 2022. 1. 10. 11:37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김 O O | 2022. 1. 10. 11:37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김 O O | 2022. 1. 10. 11: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송 O O | 2022. 1. 10. 11:2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수정안>
    제 1조의 2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사유>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 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 설 O O | 2022. 1. 10. 11:14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조의 2 2항 4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업무 중복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 과중시킬 뿐입니다. 
  • 설 O O | 2022. 1. 10. 11:14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1조의 2 2항 4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업무 중복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 과중시킬 뿐입니다. 
  • 설 O O | 2022. 1. 10. 11: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조의 2 2항 4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업무 중복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 과중시킬 뿐입니다. 
  • 진 O O | 2022. 1. 10. 11:0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안전한 학교 환경이라는 것을  넣어 보건교사를  시설환경업무 담당자로 만들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합니다.
    코로나 등 방역 업무 만으로도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 학교 보건실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 O O | 2022. 1. 10. 11:05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학생건강증진계획의 내용을 추가·보완하면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넣은 것dms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바, 일부개정령(안)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m O O | 2022. 1. 10. 10:51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2 중 4.'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경우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타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굳이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업무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또한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보호법과 그 법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에서 상반된 정책방향으로 법령 정책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 김 O O | 2022. 1. 10. 10:4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보건법에 포함되기 보다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 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이에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신 O O | 2022. 1. 10. 10:4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 장관은 법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2. 건강관련 실태조사 및 건강검사 관리·지원체계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대응 등 건강서비스 확대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요구)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신 O O | 2022. 1. 10. 10:48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 장관은 법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2. 건강관련 실태조사 및 건강검사 관리·지원체계 
      3.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대응 등 건강서비스 확대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 요구)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신 O O | 2022. 1. 10. 10: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수정안 요구 사유
    ○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남.
    - 본 개정령안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이번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내용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내용을 고려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학교보건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중복되어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며, 향후 정책 시행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제·개정 예고된 『시행령 제1조의2 ②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항목은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관련이 있고,
    -「교육시설법」제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같이,「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과 영역이 다름.
    
    ○ 즉, 이상의 관련 법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과 별개의 법률로 제정된 바, 법령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령간 내용 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임.  
    
      이에 법 제정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항목은 본 개정령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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