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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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2. 14. 13:5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이 법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 2항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및 기본계획과 함께 동법 개정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기도보건교사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 O O | 2022. 2. 14. 13:37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학생건강증진센터라면, 신설안의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의 건강이라기보다는 시설물의 환경관리에 가깝다.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타 부서와 중복이 발생하고,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은 이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므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한 O O | 2022. 2. 14. 13:37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학교환경에 대한 내용에 교육환경보호에 관련 법률로 새롭게 제정되었으므로, 건강한 학교환경과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관리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학생의 건강증진 및 건강서비스를 위한 건강관리를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 
    보건교육센터의 설립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또는 충분히 논의되지않은 센터의 설립에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2. 2. 11. 16:02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수정안>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3에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문가 및 학교현장의 보건교사를 포함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방향에 따른 건강관련 영역별, 추진과제별 담당주체 및 역할을을 명확히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수립하여야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추진과제, 추진방법 등이 적절한 절차로 시행·조정·추진되도록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열어야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토론자 선정 방법, 학교현장 및 교육청,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공청회 진행방법은 3개월 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유>
    1.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항에서 1, 2,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한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위 1항, 2항, 3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a)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법 등 타법령과의 체계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b)추진과제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1)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추진과제’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님으로 제2항 추진과제 내용은 삭제
    
    (2)법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설립 등)제1항1호는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업무로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자문기구’를 시행령에서 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 필요
    
    (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기본방향에 따른 영역별, 추진과제별 추진 주체 및 역할구분,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수립, 제시하여야 학생 건강 관련 영역별 업무갈등을 해소하고 보건사업의 가치 및 원칙이 올바로 전달, 반영된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것임
    (※참고: 한 눈에 보는 건강과 환경영역 상호영향 관계도, 부처(서)별 역할구분으로 전문적?통합적 학생건강(증진)관리체계 구축)
    
    (4)또한, 기본계획의 방향 설정과 추진과제, 추진방법 등의 수립 및 시행은 행정관료나 전문가 집단 위주에서 벗어나 학생건강 문제 및 증진에 대한 학교현장의 이해당사자들, 조직, 기관이 수평적 관계에서 모두가 건강관리의 주체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청회 개최 및 진행도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과정이 되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5)궁극적으로, 학생건강증진정책의 투명성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검토?반영하는 참여과정 (★공청회, 모니터링단 운영, 학생 및 학부모 의견조사 시스템) 체계 및 이와 관련한 합당한 보상체계가 필요함
    
  • 배 O O | 2022. 2. 11. 16:02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수정안>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문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 라고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도교육감은 센터를 교육청에 설치하거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 센터의 운영에 관한 그밖에 사항은 각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유>
    
    2.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는
    
    (1)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설립?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
    육환경보호원”,「진로교육법」의 “진로교육센터” 등의 설립 절차에 준하여 학교보건법에서도 별도로 전문기관
    이 설립되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함
    
    (2)현재 학생건강 관련 법령에 따라 존재하는 각 기관들(한국교육환경보호원, 위센터 등)과 새로 설립되는 “학생건강
    증진전문기관”의 “업무”는, 해당 법률안의 개?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영역
    별 전문성에 따라 담당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한국교육환경보호원: 교육환경업무담당, 정신건강센터
     및 위센터: 학생정신건강업무 담당, 체육부: 학생신체발달, 신체능력 업무 담당 등), 
    
    (3)해당 법령에 근거한 각 기관들의 정체성과 업무 및 역할, 책임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배 O O | 2022. 2. 11. 16: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 의견 초안을 파일로 먼저 첨부합니다.
  • 배 O O | 2022. 1. 26. 11:3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4. 안전한 교육환경 신설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정의가 모호한 교육환경이란 용어로 시설관리 및 행정적인 업무가 다시 교육현장에서 갈등의 상황을 초래하며 교사와 행정직간에 첨예한 대립상황이 예상되므로 절대 반대함.
    
  • 곽 O O | 2022. 1. 26. 11:30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되어 분리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항목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넣은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학교현장에서 환경업무로 인해 빚어지는 온갖 혼란을 더 부추기는 개정안입니다. 
  • 심 O O | 2022. 1. 26. 10: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4.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신설안에 반대합니다.
    이유:  이미 환경에 관한 사항이 학교보건법에 속해있다가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분리된 바 있습니다.  학교환경에 관한 사항은 안전 영역에서 충분히 보호 추진되고 있어 중복되므로 신설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1. 26. 08:45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되어 분리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항목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넣는 개정안은 절대 반대하며, 강력히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미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교육 환경‘에 관한 항목을 ’학교보건법시행령‘에 포함한 것은 명백한 과오이며,  코로나19대응에 힘든 학교현장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숙고하여 삭제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송 O O | 2022. 1. 25. 17: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보건법에서 분리된 학교환경보호에 대한 항목을 시행령에 추가하는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코로나로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듦의 연속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업무는 애매한 업무분장으로 현장의 혼란만 과중된다고 생각됩니다
  • 박 O O | 2022. 1. 25. 16: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생건강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은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1조의2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항목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교육환경보호법에서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박 O O | 2022. 1. 25. 16: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생건강증진 계획에 시설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교육환경은 교육환경시설법을 따로 만들어서  만들어질?부터 환기, 대기질 오? 유기화확물이 나오지 않도록 되어야 하므로 학교보건법이 아니라 시설관련법, 교육환경위생법을 따로 만들어  시설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을 거쳐 나오는 물 설치되어 있는 설비등 싱가폴의 경우 매년 외부 업체가 시설점검 환경점검하여 교육청으로 바로 보고하여 학교 시설교체 설비교체를 하고 있어 학교가 잡무보다는 학생의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 모든것을 넣어서 학교안의 책임으로 법령을 개정하는데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2. 1. 25. 16:38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에서 삭제되어 분리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항목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넣는 개정안은 절대 반대함
  • 김 O O | 2022. 1. 24. 15: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학교보건법이 아닌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한다.
  • 최 O O | 2022. 1. 19. 14:27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용어 정정 요망: 현장에서 학교보건법에 의거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교육이라는 용어 안에 건강증진, 질병예방, 감염병예방, 코로나19예방에 관한 교육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중점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up -to-date보건교육으로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증진'->학생 보건교육'으로 용어 수정 요청드립니다.
    
    2. 교육과 연구에 촛점을 맞추어 현장이 원활이 운영되기 위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은 교육환경보호법에  적용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학교보건문제를 장기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 법령안이 목적이라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건교사가 더욱  촛점을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확보해주는 것이 윈윈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보건법에 환경, 안전, 위생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포괄적, 효율적으로 운영, 작동되기보다는 '교육과 연구'라는 중점 요소를 방해하는 역할로 자리매김되었던 부분도 data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교육 또는 건강증진과 같은 요소를 모두 포괄하여 학교보건법에 넣는 것이 언뜻 보았을 때 효율적일 듯 하나, 이는 탁상공론을 효율적으로 할 때 얻어지는 것을 문서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착오이고,(이런 식의 문제가 켜켜이 쌓여 현재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쌓였음이 그 반증이듯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교육환경보호법에 적용)법령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런문제를 법령안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구할 때는 현장경험이 빠진부분이 탁상공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단한 사회적손실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 공문을 받는 현장담당자가 처음부터 이 법령안이 나오게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법령의 배경은 무엇인지를 공유할 수 있는 회의참여의 기회와 자격을 먼저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2. 1. 18. 21:29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제1조의2 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삭제 필요)
    
    - 교육환경보호법은 이미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교육현장에서의 업무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음.
    -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법입.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법을 개정 및 보완하는 것이 옳음.
  • 박 O O | 2022. 1. 18. 21:29 제출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 2016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의 제1조(목적) '환경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
    - 교육환경보호법은 이미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법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로 규정하여 행정낭비 및 교육현장에서의 업무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음.
    -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법입.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법을 개정 및 보완하는 것이 옳음.
  • 박 O O | 2022. 1. 18. 21: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생건강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은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1조의2②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항목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교육환경보호법에서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 O O | 2022. 1. 17. 12:03 제출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므로 법규제정에 있어 명확성이 부족하므로 보건교육이라 해야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교육환경보호법에 관련하여 통합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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