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2-3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바이오 산업 진흥과 연계되는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개선하는 한편, 공보에 부분주소가 게재되도록 하는 선택 방식을 확대하고,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접근코드 제출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 효율화(안 제23조, 별지서식 제14호, 제19호)
미생물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과 기탁기관 간 미생물 기탁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미생물기탁 출원절차와 분양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분리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1조, 제29조의2, 제38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별지서식 제14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 후에도 소 제기 전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분리하여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출원인의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특허출원·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안 제55조의2, 별지서식 제10호)
절차의 무효, 특허료 미납부로 인한 권리 소멸 시 그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으로써 더욱 많은 특허출원인 등을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신청 방법 확대(안 별지서식 제4호)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출원 관련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보에 부분주소를 표시하는 제도에 있어 기존 공보 발행 이후에 부분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더하여 공보 발행 전에 부분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명세서 등에 입력 가능한 문자의 확대(안 별지서식 제15호, 제16호, 제43호 내지 제45호, 제53호, 제55호)
특수문자를 포함한 많은 문자의 표현이 가능한 유니코드 형식으로 명세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서식에 안내하여 출원인이 발명을 보다 자유롭고 정확한 표현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바. 서류제출서를 통한 우선권 증명서류 접근코드 제출 명확화(안 별지서식 제13호)
우선권 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를 통해 전산으로 입수하기 위해 접근코드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 현행 실무와 서식 안내 상 차이가 있어 출원인 혼란이 발생하는 바, 우선권 증명서류나 접근코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되도록 서식 안내를 명확화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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