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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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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 O O | 2022. 1. 20. 10: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농가상속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야함
  • 황 O O | 2022. 1. 20. 08:32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합니다.
    시골농가 주택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므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황 O O | 2022. 1. 20. 08: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집은 20%이하 금액 3억 이하 조항은 유지하고 인구수 2인기준으로 상향하여 상속농가 주택은 지분과 금액 조건중에 한가지만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한다.
  • 김 O O | 2022. 1. 20. 02:52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함.
    시행령개정안은 상속개시 2년(3년)내의 사람과 미래 상속자 한시면제로  현재 종부세 폭탄 부과자는 해당이 거의 없으며 종부세를 내년에도 계속 내야 돼 잘못된 개정입니다., 
    
    특히 지분 20%이하, 공시금액 3억이하  삭제는 개정 전보다 불리하게 개정됨. 조건을 와화해 1개조건 해당시 종부세 대상 제외로 개정해야 합니다.
    
    애시당초 문제제기 된 부분은 몇천만원에 불과한 농가상속주택에 종부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였슴.
    그런데 혜택도 거의 없는 상속주택 한시면제로 해당 국민들을 착각하게 눈속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2년(3년) 한시 면제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오해하게 함)
    
    민원의 문제점을 알고나 한 것인지 한심합니다. 
     농가 상속주택은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라 지분 처분이 어려운데 정부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무조건  팔라고  떠밀고 있는데  분통이 터집니다
    
    
  • 김 O O | 2022. 1. 20. 02: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몇 천만원에 불과한 농가상속주택에 종부세 부과는 조세형평성에 어굿나  종부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지분 20%이하, 금액 3억이하.는 인구수 기준을 2인 28%로 조정 유지하고 1가지 조건만 해당되면 상속농가주택은 종부세대상에서 원천적을 제외해야 합니다.
    
    현재 상속주택 종부세 폭탄 납부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이 거의 없는데도 마치 모든  상속 종부세 납부자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처럼 오해하게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금 부과시 실망할 많은 상속 납부 대상자들의 원망을 어떻게 하려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2. 1. 18. 22:11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합니다  
    농가주택은재테크용은 아니기에  부동산세액에
    포함하는것은잘못이다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1. 18. 13:52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다 - 반대합니다. 농가상속주택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므로 종부세에서 영원히 제외해야합니다 
    
  • 김 O O | 2022. 1. 18. 13: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분 20%이하, 금액 3억이하 조항은 유지하고 인구수 2인기준 28%로 조정하여 상속농가주택 공동 보유자는 지분과 금액 조건 중 1가지 조건만 해당되면 종부세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조 O O | 2022. 1. 18. 08:46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한다.
    농가상속주택은 투기가 아니므로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한시가 아닌 계속 뻬야합니다.
    서울에 집하나 그것도 구로구에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는 농가주택을 상속으로 주셨는데
     2020, 2021년 종부세가 부가되었다. 그것도 해마다 100만원 이상, 
    몇번만 더 내면 농가주택 가격보다 세금이 더 비쌀 것이므로 농가상속주택은 빼야합니다.
    호화 별장도 아닌 30평도 안되는 농가주택인데....   꼭 농가상속주택은 빼주세요.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팔지도 못합니다.
      
     
    
      
  • 윤 O O | 2022. 1. 17. 20:10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합니다
    노가상속주택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므로 종부세에서 영원히 제외해야 합니다
  • 윤 O O | 2022. 1. 17. 2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분 20%이하, 금액 3억이하"조항은 유지하고 인구수 2인 기준 28%로 조정하여 상속농가주택 공동 보유자는 지분과 금액 조건 중 1가지 조건만 해당 돼면 종부세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이 O O | 2022. 1. 17. 10:12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함  상속농가 주택은 부동산투기와 무관함으로 종부세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야함
  • 이 O O | 2022. 1. 17. 10: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속농가 주택은 종부세 목적에 일도 해당안돼 종부세 주택 수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야함
  • 황 O O | 2022. 1. 17. 09:59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농가상속주택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므로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 계속 제외해야합니다.
  • 황 O O | 2022. 1. 17. 09: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분율 20%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조항은
    인구수 4인기준 20%를 2인기준29%으로 상향 조정 하고 유지하고 
    상속농가주택 공동 보유자는 위 조항 지분과 공시가격금액 중에 1가지만 
    해당 되면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 박 O O | 2022. 1. 17. 03:33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합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현재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 상속개시 후 2년(3년)내로 잔여기간이 남은 기간만 한시면제로  극소수만 해당돼  세금을 내년에도 계속 내야 한것으로 잘못된 것임.
    현재 종부세폭탄을 빼달라는 것인데 미래 상속자를 위한 개정임.
    
    시골 미등기 몇천만원  농가상속주택에 종부세 폭탄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상속농가주택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므로 종부세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해야힙니다.
  • 박 O O | 2022. 1. 17. 03: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속농가주택은 거의 미등기 몇 천만원에 불과한데 종부세 폭탄은 현법소원감으로 종부세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해야 함.
    또한 현행법령 "지분율 20%이하, 곳시금액 3억 이하 "는 삭제말고 유지하되 인구수 기준 4인 20%를 2인 28%로 변경하고 지분과 금액 조건 중 1가지 조건만 해당하면 농가상속주택은 주택수 제외가 아닌 .종부세대상에서 영원해 제외해야 함
  • 김 O O | 2022. 1. 16. 16:11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합니다.
    농가  상속주택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므로 종부세에서 영혼히 제외해야한다.
    
  • 김 O O | 2022. 1. 16. 16: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분20%  이하 금액3억이하는 유지하고 인구수 2인기준 28%로 조정하여
    상속 농가 주택 보유자는 지분과 금액중 한가지조건 만 해당되는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윤 O O | 2022. 1. 16. 14:46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함
    농가상속주택은 부동산투기가아니므로종부세 주택수에서 계속 제외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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