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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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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2. 1. 16. 14: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분율 20 퍼센트이하 공시가격 3억이하는 인구수2인기준 28프로로 조정유지하고상속농가주택은 이 조항지분과 금액중에1가지만 해당되면 종부세세에서 제외해야된다
  • 정 O O | 2022. 1. 16. 14:06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합니다
    농가상속주택은 부동안투기가
    아니므로  종부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 정 O O | 2022. 1. 16. 14: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농가상속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지분률 공식가격3억이하는
    인구수2인기준28%로조정
    유지하고상속농가주택은 위조항지분과
    금액중에 한가지만 해당되며
    종부세대상 제외한다
  • 김 O O | 2022. 1. 16. 12:44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합니다. 농가상속주택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므로 종부세에서 영원히 제외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 16. 12: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분20%이하 , 금액 3억 이하 조항은 유지하고, 인구수 2인 기준 28%로 조정하여 상속농가주택 공동보유자는 지분과 금액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 김 O O | 2022. 1. 15. 12:37 제출
    가. 임차인의 소득 변화 등「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반대합니다ㆍ 농가상속주택은 부동산 투기가아니므로종부세에서 제외해야합니다 
  • 임 O O | 2022. 1. 15. 11:13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함
    
    농가상속주택부동산투기가 아니므로 종부세 주택수 산정에 계속제외되야합니다
  • 임 O O | 2022. 1. 15. 11: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분률 공시가격3억원이하  조항은 인구수4인기준 20프로 2인기준29프로 사양조정유지하고
    상속농가주택공동보유자는  위조앙지분과공시가격 금액중에 한가지만해당되면 종부세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서 O O | 2022. 1. 15. 10:17 제출
    가. 임차인의 소득 변화 등「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반대합니다.농가상속주택은 부동산투기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합니다.
  • ㅇ O O | 2022. 1. 14. 17:55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상속주택에 대한 내용은
    상속세율 적용 시에만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공제금액(11억원) 및 세액공제(20%~80%)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세자들의 부담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완화될 뿐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되면 
    개정 전보다 종부세의 부담이 증가 될 수 있어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받은 주택의 처분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속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는게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등의 
    자유로운 재산분할 의사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번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나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왜곡 및 종국적으로 상속주택에 대해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 김 O O | 2022. 1. 14. 12:02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반대함
    농가상속주택은 부동산투기가 아님으로
    종부세 주택수에서 계속 제외해야 함
  • 김 O O | 2022. 1. 14. 12: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분율 20%이하  공시가격3억이하 조항은 인구수4인기준을 2인기준으로 조정하여 유지하고 상속농가 주택은 지분과 공시가격 금액 중 한가만해되 종부세 수에서 제외한
  • ♡ O O | 2022. 1. 13. 11:08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농가 상속주택은 투기가 아니므로 종부세. 주택수 산정에서 한시가 아닌 계속. 빼야 합니다 
    종부세 주택수 산업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김 O O | 2022. 1. 12. 12:41 제출
    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
    ㅇ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대상에 상속뿐만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도 포함 필요 
      - 농가주택 증여, 상속은 투기대상이 아니므로 증여도 포함하고, 개정 후 영구 적용 필요
    
  • 김 O O | 2022. 1. 12. 12: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ㅇ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 대상에 상속 뿐 만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도 포함, 적용 시한도 영구 적용 필요
      - 농가주택 증여 상속은 투기대상이 아니므로 개정 후 영구 적용
    
    ㅇ  세금 부과시 적용하고 있는 상속지분율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를 현가족수를 감안하여 상속자수 4인기준 25%로 변경하고, 지분율과 상속주택 가격중 1가지만 해당될 경우 종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변경
  • 임 O O | 2022. 1. 10. 11:26 제출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주택의 공동소유 또는 주거지원필요계층·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종중에 속한 종중원입니다. 우리종중도 2021년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일단 납부하고, 12월24일에 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27일 세무서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31일 이에 대한 '항변서'를 다시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번 개정으로 종중이 추가되면 쉽고 빠르게 확인이 됩니다만, 현재 법이나 시행령으로도 확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은 첨부 파일로 보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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