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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 추가하여 개정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조특법령 제124조 제3항)에 대해 개정 건의 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