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2-1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록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의 직급과 파견기관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의 직급과 파견기관 일부를 조정(안 제2조 및 별표 1)
1) 기록물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사무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 5급 또는 연구관 1명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소속 행정주사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 6급 1명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 중 1명을 국가보훈처 소속 6급 1명으로 조정함
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 정원 표시 방법을 종전 직급에서 계급으로 조정(안 제2조 및 별표 1)
1) 종전에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등 직렬과 계급을 모두 규정하던 방식에서 “5급 1명” 등 계급만 규정하여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직렬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최소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7층 조사지원과
- 전자우편 : nbh555@korea.kr
- 전화 : 02-724-9125 (FAX : 02-724-9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지원과(전화 02-724-9125, 팩스 02-724-9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