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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6호(2022. 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2. ~ 2022. 2. 21. [마감]
  • 산림청 ( 산림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037 | 팩스번호 : 042-481-4129 | do1121@korea.kr | 조회수 : 2,805회  

⊙산림청공고제2022-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경영지도는 사유림 경영지도와 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 등을 위한 국가사무로써 이를 수행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대해서만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산림경영지도원 배치 이외에도 지도업무의 계획 수립ㆍ운영 및 지도원 교육ㆍ훈련 등 산림경영 지도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경영지도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지도원의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71조)

 

- 국가사무인 산림경영지도는 산림조합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써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산림경영지도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 전자우편 : do1121@korea.kr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 481 - 4037, 팩스 042-481-4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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