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반대합니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반대합니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연구실적 평정 총점 하향에 반대합니다. 교원 연구대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수업연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거의 유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 평점 총점 하향은 교원의 수업연구의 열정을 하락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교육청 주관 연구대회'를 중심으로 발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육대학원이 교원의 소중한 시간과 돈에 걸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교사들이 상당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른바 '학위 장사'라는 오명에서 알 수 있듯, 수준 낮은 커리큘럼과 지원으로 교원에게 실망을 안기는 일부 공, 사립 교육대학원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1. 우리 헌법은 제15조와 제25조를 통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1조를 통해 평등권 역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위 개정령(안)의 2의 나 항은 연구실적 평정 총점의 햐향 조정과 더불어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 조정의 내용(제37조 제1항 및 제 3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총 3점을 2점으로 하향하면서 직무 관련 박사학위 취득의 평정점을 3점에서 2점으로 하향하였으나, 석사 학위 점수는 기존 1.5점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3. 기존 승진 규정 운영 상에서 대부분의 교사는 석사 학위 취득으로 1.5점(총 평정점의 50%)을 득하고, 나머지 1.5점을 연구 대회를 통해 득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령(안)에 따르면 총 2점의 평정점 중 석사 학위 취득에 의한 점수가 1.5점으로 학력(학위)에 의한 점수의 비가 75%로 급격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교사의 직무 범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승진에 있어 학력 증진에 대한 장려 및 제한 규정이 존재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 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한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승진 과정에서 연구실적 평정점 총점을 반드시 득 해야만 승진이 가능한 현실을 고려하면 위 개정령(안)대로 시행할 경우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교사의 대학원 진학 및 석사 학위 취득을 장려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교사의 승진을 제한하는, 학력에 따른 공무담임권의 차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제21조를 통해 교장과 교감의 자격을 일정한(별표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할 뿐, 석사나 박사 등의 학위 소지자를 자격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진 가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평정 지표에서 학위 소지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석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많은 교육대학원에서 논문 없이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행태를 볼 때 박사학위 점수를 하향하면서 석사 학위 점수를 하향하지 않는 것은 교육대학원 운영을 통한 대학들의 석사 학위 장사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됩니다. 5. 아울러 승진에 필요한 평정점 확보에 10년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위 개정령(안)은 신뢰 보호의 원칙 역시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동료 교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학력(학위 취득)과 성과(연구 대회)의 비가 이렇게 급격히 바뀔 경우 그동안 꾸준히 기존 제도를 토대로 준비해 온 사람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6. 위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연구실적 평정점 실질적 취득 과정에서의 학력(학위 취득)과 성과(연구 대회)의 비를 기존 50:50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연구실적 평정점의 총점을 3점으로 유지하거나, 석사 학위의 평정점을 1점으로 함께 하향해야 한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의 점수를 조정할 때에는 10년 정도의 충분한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 제도하에 승진을 준비하던 교사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연구활동 점수 실적 하향에 반대합니다. 연구대회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방해가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구대회가 오히려 전문성 신장 및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바 점수를 받지 못하느냐 아니냐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총점을 하향한다면 석사 및 박사 과정 점수도 비율에 맞게 하향 하여야 합니다. 대학원 다니는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연구대회는 안된다? 이건 대학원 및 기관 눈치보기로 인한 처사가 분명합니다. 연구대회도 축소한다면 승진 평점을 무엇으로 비중을 둘 것인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점수의 축소입니딘. 다 축소한다면 교사가 평점점의 구분을 어떻게 둘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그럼 그 달콤한 제안이 추후 시간이 흘러 평점점의 차이가 없을때는 무엇을 비중을 두어 운영하려는 걸까요? 이념이나 정부의 성향에 따라 운영되는 가산점 평정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게 아쉽습니다. 신중하게 또한 안정적인 평점 기준을 논의하시고 연구실적 점수춥소는 잠정적으로 중단바랍니다.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반대합니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반대합니다
다.「교육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조항(제44조의2)이 신설됨("21.12.25. 시행)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변경...
반대합니다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반대합니다. 현행 다면평가 인원으로 충분하고, 여러 사람에게 평가업무만 가중될 뿐입니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반대합니다. 교원의 연구역량 하향평준화와 함께 교육연구에 대한 가치가 실종될 것입니다.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연구실적 평정점 감소에 반대함. 누구를 위해 기존 체계를 계속 변경하나요?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학생들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연구실적 평정을 하향하는 것은 학교현장 및 교원역량 향상을 저해하는 바입니다. 누구를 위해 이런 정책을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찬성합니다. 먼저 연구점수가 감소해도 시도대회가 사라진다는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5점을 따야됩니다. 실질적으로 0.5점만 줄인셈이죠. 그리고 어차피 승진변별력이 없습니다. 연구대회는 승진준비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채우는점수입니다. 정말 상위5프로만 받는 입상도 아니구요. 처음입상이 어렵지 한번만 입상하면 비슷하게 내면 3등급 3번으로도 결국 부가점을 다채웁니다. 또한 전국체전도 사실상 체육부을 맡느냐 못맡느냐 혹은 우수한선수가 있느냐등 운적인 요소가 매우 크구요. 추세를 보면 부장연한이 늘어나고 다면평가가 강화되고 역량평가가 생긴다고 하는데 추가되는게 있으면 줄이는것도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2029년이후에나 시행되고 정말 상대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학교나 벽지점수를 줄이는것도 아니구요.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과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학교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며 각자의 캐릭터도 너무 다양합니다. 근평이 가장 필요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일을 추진하는 교무부장이 이러한 다양한 니즈를 갖춘 구성원들 모두가 만족하는 안을 매번 입각해 실행할 순 없으며 기실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원성을 듣는것도 교무부장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많은 교사들이 교무부장을 하는 이유는 현 승진체계의 근평점수 때문입니다. 교무를 구하지 못해 억지로 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은 현실에서 일 많이 하고 원성도 많이 듣는데 반대급부인 근평마저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제고해주세요.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교감, 교장이 되면 여러 선생님들의 계획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관리자라면 본인이 계획서, 보고서를 써 보고 능력을 검증 받아야만 합니다. 현 승진체계에서 관리자로서의 이러한 역량을 그나마 검증하는 유일한 수단이 연구실적입니다. 이걸 이리도 무력화시키는 이유와 저의가 무엇인지요?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반대합니다. 연구대회는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이 적당한 총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대회 점수를 하향시키는건 역행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다면평가자 인원 확대는 교사의 업무 증가로 이어집니다. 평가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연구점수 3점을 획득하기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한 20-30대 교사들은 승진을 위한 경력 기간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겨우 5년의 유예 기간으로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예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든지, 연구점수 3점을 이미 채운 저경력 교사들의 노력 보상을 위해서라도 하향 조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