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01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 및 그 취지를 반영하여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8645호, 2021. 12. 28. 개정, 2022. 6. 29.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8725호, 2022. 1. 6. 개정, 2022. 3. 1. 시행)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안 제5조)
- 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시할 때에 관계부처인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현행 제20조제2항 및 별표3 삭제)
- 법 개정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다. 기술료 등의 감면 (현행 제40조제1항 삭제)
-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료 감면 사유를 삭제
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안 제43조제1항)
- 과기정통부장관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소관 부처의 장과 협의의무를 규정
마.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안 제62조 제1항∼제2항)
-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가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바.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및 활용 촉진 (안 제65조)
-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과학기술 외 분야는 그 특성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지침·협약 등을 통해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ihy24@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3,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