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20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8649호, 2022. 3. 29. 시행)되어, 기존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된 시행령의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입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시행령 제1조의2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생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 전자우편 : skizo81@korea.kr
- 전화 : 044-202-4559
- 팩스 : 044-202-60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51,4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