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규정의 목적ㆍ용어의 정의ㆍ임무범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제정근거 제시 및 목적이 국가정보원의 업무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범죄도 안보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빠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 안보범죄정보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보안대책 및 결과처리의 통보, 안보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ㅇ대상: 제12조(정보처리 결과의 통보)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은 다른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사 개시·종결 등 처리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의견: 제12조(정보처리 결과의 통보)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은 다른 안보범죄정보협력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사를 개시·종결 등 처리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 ㅇ이유: 대상안은 통보 대상인 '결과'를 "~에 대해"로 수식하여 통보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해지거나 규정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다듬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