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공고제2022-02호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국가정보원장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정보에 관한 직무변화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간 안보범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의체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관협력, 협의회 및 정보협력센터 설립 등을 규정한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ㆍ용어의 정의ㆍ임무범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제정근거 제시 및 목적이 국가정보원의 업무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 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확화
2)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국가정보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임무 열거
나. 기관간 협력,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의 설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 제8조)
다. 안보범죄정보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보안대책 및 결과처리의 통보, 안보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안보범죄정보업무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안 제9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3월 2일 수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3412-3349, 팩스 : 02-3412-3090)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