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4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22년 정기직제로 책정된 증원 인력 3명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에 따라 운영 중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사항을 직제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MRI 장비 운용인력 3명 증원 및 잠복결핵검사 검진을 위해 소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시정원 9명의 존속기한을 기존 ’22. 2. 28.까지에서 ’24. 2. 28.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군복무 설계 및 지원을 위해 소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기존 ’22. 2. 25.까지에서 ’24. 2. 25.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feast0121@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