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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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2. 1. 21. 10:50 제출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한 단계씩 완화 적용(별표 10 제2호 가목)...
    1. 보도기사: https://news.nate.com/view/20220121n06363?mid=n0412
    
    2. 위 보도기사 식당, 카페 이용 시간에 대하여 방역 수칙을 점심시간 30분 내외는 방역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영업방해 철회가 바람직해 보임
    
       <구체적 사유>
    
       - 직장인, 근로자 등 소상공인 자활과 지원을 위한 식당, 카페 점심시간 이용 러시아워에는 방역 수칙을 제외하여 접종 무관 식사시간이 짧은 30분 내외는 방역 무관 자율 관리로 다시 적 용바람
    
       - 정부가 무슨 점심 시간 30~40분 정도를 방역 관리를 하는가? 
    
       - 역설하면 어느 누구라도 각 가정마다 아예 마스크 벗고 가족 공동생활을 연중 누리고 있는데 방역이 무의미하지 않은가 
    
       - 정부의 오류가 낳은 방역 수칙 점심시간 30분 정도 적용은 매우 민생경제활동에 부작용으로 심화 중이다. 
    
       - 식사, 카페 이용시간 30분 내외는 굳이 방역을 제외하는 게 소상공인 경제활동 영업행위에 민감한 부분이다. 
    
       - 정부는 국민 고충 제안에 귀를 집중하여 철회를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 현장에 개선조치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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