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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 24. ~ 2022. 3. 8.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0 | 팩스번호 : 044-200-5929 | syheo31@korea.kr | 조회수 : 4,31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2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업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 고시)를 두고 있으나 그 조문 수가 많지 않고 등록령과 중복된 규정이 많아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록령 시행규칙에 상향 입법하고, 현 행정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집행가능성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 규정(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제9조제5항에서 위임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성명, 등록의 원인 등으로 규정하고, 저당권에 관한 사항으로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성명, 채권액 및 이자 등으로 규정함.

 

나. 항만시설관리권 사무처리주체(안 제5조)

 

「항만법」에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도지사에 위임함에 따라 사무처리주체도 변경

 

다. 인감증명 대체서류(안 제6조)

 

등록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인감을 대체할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안 제8조의2)

 

등록 신청 시 등록원인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종류를 준공확인증명서, 항만시설관리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 또는 확정판결서 등으로 정함

 

마. 존속기간 및 징수사용료 총액(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등록신청 시 기재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과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을 항만시설의 귀속여부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 귀속 시에는 무상사용기간과 그 기간 산정 시 산출하는 사용료의 총액으로 정하고, 국가 또는 시·도 비귀속 시에는 관리청의 결정 시까지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yheo31@korea.kr, park5252@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592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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