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9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 및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 11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지정·비밀기록물) 열람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비상대비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