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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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2. 3. 7. 17:24 제출
    나.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및 별표5)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및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에 관한 준수사항
    가. 보증금대상사업자
    3)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마)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홀드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되는만큼, 내용물 있다고 반환 거부한다면 소비자 피해를 야기됨. 내용물이 부패하는 등 현저한 사유가 있을 시 반환 거부하도록 해당 조문 수정해야 함
  • 이 O O | 2022. 3. 7. 16:27 제출
    나.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및 별표5)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및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늦게 돌려주는 경우가 생기므로 '전액 지체없이 돌려줘야 한다' 고 명시할 필요가 있따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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