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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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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O O | 2022. 2. 23. 14:01 제출
    가.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신고)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안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2제2항...
    1. 현재 지정 폐기물 수입시 보증 보험 부보시 상수(국내 반입해서 처리되는 기간)를 1.5(6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폐기물 중 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생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국내 반입과 동시에 2일내에 (항구 적체 비용이 상당히 고 비용이라 수입자들이 지연 통관 할 이유가 없음) 통관 후 바로 컨테이너를 재생연 공장( recycling 하는 )으로  
       반입을 하여, 바로 처리되고, ingot 형태로 생산되어, 전지 회사 ( 세방/델코/동아전지/성우 등 )로 폐 배터리 반입 후 1개월 -60일내로 모든 폐기물이 처리되는 현황 입니다.
       따라서, 상수를 1.1-1.2로 조정하여도 될거라 사료 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되는 이유는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기 때문 입니다. 한 마디로 비용을 들여서 수입한 폐기물을
       재생 자원화 하여 국가 수출 경쟁력 (전지사에서 배터리를 해외로 수출)의 원천적인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폐기물( 폐 배터리 ) 입니다. 이 점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년 기간 보증 보험을 부보하고, 보증 보험 상에 모든 폐기물 물량을 1년 이내에 처리 완료시, 만료 전 기간에 따라 보증 보험 금액 감액 및 보증료를 줄어든 기간 만큼 반환 해 주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상기 2번 관련 보증 보험 부보 후 상대국가 (폐기물 수출 국가)의 환경청 업무 (예 : 미국 EPA 컴퓨터 시스템 변경으로 ) 변경 및 수출회사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 전혀 페기물이
       반입이 안되는 (이행이 안되는) 상황 발생시, 보증보험 관련 모든 보증료 반환 및 한도액을 원상태로 하여야 합니다
    
    4. 현재는 보증보험 회사가 " 서울 보증 보험 " 한개의 회사로 독점적인 위치에서 보증 보험 부보 및 보증료를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피 보증 보험 회사들이 불이익을 볼 수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보증 보험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보험 관련 부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 및 기타 비용 관련
       사업은 최소 2개 이상을 공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p O O | 2022. 2. 23. 14: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정 폐기물중에 국가에서 긴요하게 필요한 폐기물이 상당하다는 것 공감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자면...각종 컴퓨터 관련 WASTE/ 촉매 ( 자동차 머풀러 ) / 폐 배터리 /
    리튬이온 배터리 / 각종 폐 식용유 (BIO DIESEL 원료 가능) / 그 밖에 각종 비철 금속류 재 ( 아연재 ) / 각종 폐 휴대폰 등 , 인체에 유해한 것도 있고, 유해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것은 일반 폐기물로 환경부에서 감시 감독 하지 않으나, 지정 폐기물 (주로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들은, 상기에 언급한 것들과 그외 유가 금속으로 재생 가능한
    모든 유해 폐기물들은 재생자원으로서 인식을 해 주시고, 가능한 수입시 모든 제한 조건들을 완화해 주시고, 가능한 많은 물량이 수입이 되어 수출 경쟁력 제고의 초석으로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오히려 수입 장려를 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점점 국가간에 자원 전쟁이 격화되는 작금의 상황 아래서, 대한 민국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지하 자원을
    개발 하는 게 아니고, 재생자원을 개발 하는 거라 사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생 자원 수입 관련 각종 규제 철폐 및 수입 비용 완화로 재생자원을 적극 수입하여, 국내 재생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작성자가 지정 폐기물 사업을 하는 주체라 이렇게 간곡하게 의견 제출하는 거라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대한 민국이 영원히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인구 뿐만아니라, 자원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자원은 지하자원이 아니고 재생 자원 입니다. 그 중심에 환경부가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폐기물 관련 법 및 규제 세칙을 제정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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