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36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젤협약 금지 개정안(유해폐기물의 OECD, EU, 리히텐슈타인 외 국가로의 수출금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 포괄 수출입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신고)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안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2제2항)
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한꺼번에 수출입 허가(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할 때마다 관세청에 수입신고 10일 전까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
나. 바젤협약 금지개정안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수출금지 규정 명확화(안 제18조의2)
바젤협약 수출금지 개정안(OECD, EU, 리히텐슈타인 외의 국가로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 조문에 맞춰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 201-74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 201-7427, 팩스 (044) 201-7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