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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7호(2022.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5. ~ 2022. 3. 7.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232 | njtree@korea.kr | 조회수 : 3,127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리용폼 지원대상 기준 근거마련 (안 제3조의2)

 

나.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 변경(안 제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njtr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전화 02-2100-6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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