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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6호(2022. 1. 26.) | 총리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1. 26. ~ 2022. 3. 7.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2-397-7267 | 팩스번호 : 02-6273-7809 | ringring@korea.kr | 조회수 : 4,3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6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의 적절한 시행(2022. 6. 9.)을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 정보) 동 법에 따라 공개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그 밖에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규정*(시행령안 제2조)

 

*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원자력안전관리 정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등

 

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정보공유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매년 업무보고 의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명시(시행령안 제3조, 시행규칙안 제2조)

 

* 1.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4. 대학, 5.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가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비공개 세부 기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온라인 공개 및 매년 점검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시행령안 제4조)

 

-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여 공개하되, 제외 사유 명시

 

- 부분 공개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세부기준에 명시

 

라. (연구기관등에 정보 제공)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기관등의 범위와 정보 제공 요청 절차, 정보 제공 여부의 결정 및 통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령안 제5조, 시행규칙안 제3조)

 

마. (지역주민에 정보 제공)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와 방법 등 규정(시행령안 제6조)

 

* 1. 원자력이용시설 안전관리 검사결과, 2.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3. 방사성폐기물 반입 및 저장 현황 4. 방사능방재훈련, 5. 그 밖의 필요한 원자력안전정보

 

바. (장해방어조치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안전협의회 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공개(시행령안 제7조)

 

* 1. 상황이 발생한 사업자 명칭·주소, 2. 상황 발생 일시 및 장소와 원인, 3.방사선장해상황, 4. 사업자의 안전조치 내용 및 계획,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결과

 

사. (원자력안전협의회) 법 제13조제4항에서 위임한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시행령안 제9조, 제10조)

 

-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20명 내외 구성하며 임기는 2년, 연임은 1회만 가능(원자력 관련 전문가는 예외)

 

- 협의회는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 원자력 사건·사고,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현안, 원자력안전 관련 지역주민의 제기 현안, 기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교환 및 협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ringring@korea.kr

 

- 팩스 : (02) 6273-78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267, 팩스 (02) 6273-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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