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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5호(2022. 1.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7. ~ 2022. 3. 8.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문화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5-4275 | 팩스번호 : 044-205-8936 | safeedu@korea.kr | 조회수 : 4,72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5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촉진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지원대상 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함

 

나.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18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506호 안전문화교육과

 

- 전자우편 : safeedu@korea.kr

 

- 팩스 : 044-205-89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전화 (044)205-4275, 팩스 (044)205-8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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