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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 27. ~ 2022.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승강기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4295 | 팩스번호 : 044-205-8910 | rhc1700@korea.kr | 조회수 : 6,31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1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변경인증 면제대상을 조정하는 등 안전인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결함기록의 보존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등)

 

시행령 제15조 등 개정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근거와 서식을 마련함

 

나. 안전인증 처리기간 연장사유 확대(안 제12조, 제27조 및 제28조)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특성상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품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인증 면제대상 조정(안 제14조 및 제30조)

 

기존의 변경인증 면제대상인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등)의 회로 등 변경에 대해 안전회로를 제외하고, 제조공장의 변경 없이 제조·수입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안전회로의 변경을 하지 않고 제어회로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면제함

 

라. 비상구출운전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범위 확대(안 제48조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 비상구출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비상구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중대한 사고·고장 발생시 결함기록 보존 의무화(안 제69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자료를 보존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바. 검사 불합격사항 통보일 개선(안 제70조)

 

승강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알려야 하는 날을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로 함

 

사. 기술교육·직무교육 방법 다양화(안 제73조)

 

승강기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외에도 현장교육, 원격교육 등으로 다양화함

 

아. 중대한 고장을 발생케한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정(안 별표 3 및 별표 12)

 

제조·수입 또는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부 조정함

 

자. 가중된 행정처분의 판단기준 명확화(안 별표 3 등)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

 

차. 승강기부품 모델의 구분기준 개선(안 별표 4)

 

비상통화장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제어반, 과속역행방지장치에 대해 모델 구분기준을 개선함

 

카. 기술교육·직무교육의 재교육 시간 완화(안 별표 13)

 

승강기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에 대해 교육을 받는 기술자가 동의한 경우에 총 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타. 업 등록 처리기간 연장(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2호서식)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을 14일로 연장함

 

파.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식 등 정비(안 제8호서식 등)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식, 정기심사 신청서식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안전검사 신청서식에 대해 법령 본문과 같이 처리기간을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30일으로 하며, 수시검사 신청 시 건축사항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하.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차기 검사기간 표시(안 별지제27호서식)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차기 검사기간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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