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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0호(2022. 1. 2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7. ~ 2022. 3. 8.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07 | 팩스번호 : 044-200-4475 | diydim@korea.kr | 조회수 : 4,261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0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활성화를 위해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비율 상한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며, 보건·의료생협의 비조합원 공급고 신고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안 제1조의2)

 

1) 법제처에서 추진한 어려운 법령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사업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

 

2) “검안서”를 “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수정.

 

3) 국민의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나.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가능 비율 확대(안 제5조 제1항 제1호)

 

1) 생협 상품의 판매·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의 생협 이용가능 비율 확대가 필요함. 민·관합동으로 발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력 제고방안(‘21. 9. 30.) 중 정부 과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비조합원 이용 가능 범위를 10%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을 20% 상한으로 조정.

 

3) 비조합원에 대한 사업 공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협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다. 보건·의료생협의 비조합원 공급고에 대한 신고의무 명시(안 제5조 제5항)

 

1)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비조합원 공급고에 대하여 시·도지사 혹은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문구가 “물품”으로 되어 있어 신고의무가 일반생협에 국한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던바, 보건·의료생협의 신고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비조합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보건·의료생협이 그 공급실적을 시·도지사(연합회의 경우 공정위)에게 신고할 의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시행규칙 개정.

 

3) 보건·의료생협의 신고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iydim@korea.kr

 

-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07, 팩스 044-200-4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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