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3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 명칭, 인용법률 명칭 등을 개정하고, 통상피해 지원을 위한 기업 및 근로자 지정, 전담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명 개정에 따른 시행령 명칭 등 개정(안 제명, 제1조, 제2조)
법률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명칭을「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고,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인용된 법률 명칭을 변경
나.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제4조의3)
기업의 상담지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
다. 통상피해 지원 신설에 따른 기업 지정 절차 신설(안 제12조)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을 위해서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세부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3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근로자 지정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취소 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통상피해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과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한 지정 절차, 전담기관의 취소 기준 등을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바. 통상피해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보고명령, 지정취소 등 조항에 통상피해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전담기관에 대한 위탁업무를 규정(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사.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2 제2호)
법 제19조제1호의 삭제(2016.1.6.)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2 제2호 개별기준의 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imjsd@motie.go.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
- 팩스 : 044-203-47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전화 044-203-4119, 팩스 044-203-4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