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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2호(2022. 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8. ~ 2022. 3. 1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국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119 | 팩스번호 : 044-203-4715 | imjsd@motie.go.kr | 조회수 : 5,03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됨에 따라 법률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명칭, 인용법률 명칭 등을 개정하고, 통상피해 지원을 위한 기업 및 근로자 지정 절차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명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명칭 등 개정(안 제명, 제1조, 제1조의2)

 

법률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명칭을「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시행규칙 제1조 및 제1조의2에 인용된 법률 및 시행령 명칭을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나. 기업 및 근로자의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안 제1조의2, 제2조, 제6조)

 

기업의 상담지원,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

 

다. 기존 지원 조항에 통상피해지원 추가(안 제1조의2, 제3조, 제4조, 제5조)

 

기존 상담지원, 융자지원, 출자지원 조항에 통상피해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지원기관에 전담기관을 추가하여 통상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 신청 절차 신설(안 제2조의2,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 등을 규정하여 신청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imjsd@motie.go.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

 

- 팩스 : 044-203-47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전화 044-203-4119, 팩스 044-203-4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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