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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9호(2022. 1.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8. ~ 2022. 3. 10. [마감]
  • 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32 | 팩스번호 : 044-201-7235 | mok97@korea.kr | 조회수 : 5,434회  

⊙환경부공고제2022-59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신탁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법정법인과 같은 권한ㆍ의무ㆍ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개정(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신탁운동협의체 구성ㆍ운영(안 제11조의2~제11조의4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환경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국민신탁법인 및 국민신탁단체, 전문가, 소관 부처 과장급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동의로 선출

 

2) 협의체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긴급 현안 등 사유발생 시 임시회의 개최

 

3) 협의체는 국민신탁운동 성과평가, 국민신탁운동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기능을 담당

 

나. 국민신탁단체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1) 국민신탁단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관 등에 국민신탁활동 목적 명시, 국민신탁 업무 전담조직ㆍ인력 구비, 취득한 보전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사실 입증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원활한 국민신탁단체 지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함.

 

다. 국민신탁단체 지정취소(안 제13조의3 신설)

 

지정 후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신탁업무 미수행, 보전재산 양도불가 원칙 위반, 5년 동안 보전재산 미증가, 보전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국민신탁단체의 수행 업무가 지정목적을 벗어난 경우로 보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민신탁단체 결산서 공개(안 제13조의4 신설)

 

결산서 제출 후 10일 이내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다하도록 하여 국민신탁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

 

 

3. 의견제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생태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 044-201-7232, FAX : 044-201-7235, 전자우편 : mok9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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