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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445호(2022. 1.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8. ~ 2022. 3.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16 | 팩스번호 : 044-203-3490 | rainy76@korea.kr | 조회수 : 3,86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445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온라인 발매 시행(‘21.8.1) 등에 따른 경주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주 시행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주사업자가 매년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주개최계획서에 “온라인 발매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안 제3조제1항, 제2항)

 

나. 경주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경주 종류, 실시방법, 경주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3항)

 

다. 정보통신망 이용(온라인) 승자투표권 발매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등 의무 규정(안 제11조의2)

 

라. 코로나19 상황 대응으로 소진한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규모 확대를 위해 경주사업자의 손실보전준비금, 사업준비금 적립률 조정(안 제20조, 제21조, 제28조의2)

 

마. 선수·심판 자격 등록, 구매제한자의 구매제한에 관한 사무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마련(안 제2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rainy76@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1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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