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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21호(2022. 1. 28.)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8. ~ 2022. 3. 10. [마감]
  •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02 | 팩스번호 : 02-2100-6482 | 95okkwoon@korea.kr | 조회수 : 2,68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2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면개정(’21.12.7. 공포, ’22.6.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제2조)

 

여성의 취업 실태, 근로조건, 근로환경 및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 교육훈련 실태,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나.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동 지원사업의 실시기관 규정(제3조)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와 개발 상담,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전자우편 : 95okkwoon@korea.kr

 

- 팩스 : (02) 2100 - 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전화 (02) 2100 - 6202, 팩스 (02) 2100 - 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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