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25호(2022. 1.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8. ~ 2022. 2. 4. [마감]
  • 법무부 ( 국적과 )   전화번호 : 02-2110-0379 | 팩스번호 : 02-2110-0379 | qsrzbm3@korea.kr | 조회수 : 6,243회  

⊙법무부공고제2022-02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선택 기간에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을 함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하여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가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여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적 이탈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qsrzbm3@korea.kr

 

- 팩스 02-2110-037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