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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4. ~ 2022. 3. 16.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50 | 팩스번호 : 044-201-7351 | jyk826@korea.kr | 조회수 : 7,185회  

⊙환경부공고제2022-46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왕겨 및 쌀겨는 쌀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련 규제를 받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료·비료 외에도 철강 보온재, 화장품 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재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왕겨 및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다양한 용도 및 유통 방법을 인정함으로써 폭넓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으로 매립되는 사업장 비배출계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분부담금 산정 시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왕겨·쌀겨가 폭넓은 활용 및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안 제3조)

 

- 유기물은 활용 용도가 사료, 비료 등으로 제한되나 활용용도가 제한되는 유기물에서 왕겨·쌀겨는 제외하고, 미곡처리장에서 사용자(농민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 외에 유통업자(수집·운반업자)를 거친 간접 공급도 허용

 

나. 순환자원 인정 절차·방법 간소화 대상에 왕겨·쌀겨 추가 (안 제6조)

 

- 왕겨·쌀겨에 대한 현장조사 중 공정·설비 검사와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 절차 면제

 

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요율 개선(안 별표6)

 

-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기준·방법으로 처리하는 가연성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량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처분부담금으로 요율 완화(25→15원/kg)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yk826@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yk82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