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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4. ~ 2022. 3. 17. 마감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전화번호 : 042-481-4204 | 팩스번호 : 042-471-1446 | mingee708@korea.kr | 조회수 : 4,127회  

⊙산림청공고제2022-3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판정대기 기간 중 발생되는 목재제품 보관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1) 별지 제11호서식 중 “처리기간 150일”을 “처리기간 90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 전자우편 : mingee708@korea.kr

 

-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4, 팩스 FAX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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