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0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관보게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인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인권보호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국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그 하부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평가대상으로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6명, 6급 5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며, 침해조사국 군인권조사과를 군인권보호국의 하부조직으로 조정하고, 인권상담조정센터의 군 인권 상담에 대한 기획ㆍ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ㆍ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ㆍ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시정국에 성차별시정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면서 해당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며, 장애인 인권 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보건복지부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광주인권사무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제주인권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06호
- 전자우편 : caltz28@korea.kr
- 전화 : 044-205-2365(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